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한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10 선고일 2002.12.16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이 건 거래일 이전에 이미 폐업하였고, 매입대금은 거소와 근무처가 불분명한 제3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06.16.부터 2001.12.1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데, 2001.06.30. 폐업한 청구외 ○○석유(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09.30. 세금계산서 1매 90,125,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과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별개의 ○○석유(주)(000-00-00000)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2002.07.05.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62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02.09.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이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이 건 거래일 이전에 이미 폐업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이 아닌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이며, 매입대금은 거소와 근무처가 불분명한 개인 이○○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은 1999.03.25.부터 2001.06.30.까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일반유류 도소매업 및 선박급유업을 영위하였던 ○○석유(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홍○○)이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2001.07.01.부터 2002.01.23.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일반유류 도매업 및 해상급유업을 영위하였던 ○○석유(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이사 강○○)임이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②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주○○는 이건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유류를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반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에서 지정해주는 정유공장으로 매입후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며 유류매입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외 이○○(주거 및 근무처 불명)에게 전액 은행 온라인 송금방법으로 지급하였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 99,137,500원(VAT포함)을 청구외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2매 55,700,000원 예금통장사본 2건 41,168,500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과 대금을 수령한 주체가 서로 다른 사실을 알 수 있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1.06.30. 폐업한 ○○석유(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2001.09.30.자로 교부받았는데도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자란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과 별개 법인인 또다른 ○○석유(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청구법인이 유류를 구입시, 실물은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정유공장으로부터 공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매입대금은 주거지와 소속이 불분명한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