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09 선고일 2003.03.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자이고 실지거래를 입증할만한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2기 중에 청구외 ○○(대표자는 한○○로 되어 있음)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세액 4,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의 세금계산서(1999.07.20일자 13,750,000원, 1999.08.30일자 10,175,000원, 1999.09.30일자 20,075,000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 ○○(한○○는 명의상 대표자이고, 자료상행위자는 최○○임)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04.10.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22,0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2.10.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의 대표자인 한○○로부터 형광램프 등 주유소간판자재를 매입하고 청구외 한○○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은 1999.08.15. 현금지급 13,750,000원, 1999.10.15. 무통장송금 25,000,000원, 1999.10.31. 현금지급 5,25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자료상행위자인 청구외 최○○을 알지 못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의 대표자인 한○○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고 매입대금도 청구외 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최○○이고, 청구외 최○○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혐의자로 검찰청에 고발되었음이 ○○세무서의 고발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분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와 과세자료 공문 등에 확인된다.

(2) ○○세무서의 청구외 ○○에 대해 세무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청구외 최○○ 진술내용 및 거래처 확인조사결과 ○○의 대표자로 되어 잇는 청구외 한○○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이고, ○○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외 최○○로 확인되며, 청구외 최○○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공급가액 총 1,029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세무서장은 청구외 최○○이 1999년 제1기부터 20000년 제1기까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42개 업체에게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029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2001.12.22. 청구외 최○○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 ○○지검에 고발하였음이 ○○세무서의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한 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의 한○○는, ○○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 최○○에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자이고, 청구외 최○○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총 1,029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이 ○○세무서의 청구외 ○○ 세무조사결과보고서 및 고발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1999.10.15. 청구외 한○○의 금융계좌로 25,000,000원을 무통장송금하였다고 하여 동 무통장송금 증빙만으로 청구외 한○○로부터 형광램프 등의 원재료를 실지로 매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혐의자와 거래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