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원단을 매입하여 기계자수를 놓아 수출업자에게 납품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08 선고일 2003.05.16

기계자수의 주요자재인 원단과 원사를 도급업자로부터 공급 받지 아니하고 직접 매입하여 기계자수를 놓아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임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2.5.10.~2002.5.15. 기간 중 ○○광역시 ○구 ○○동 838 소재 ○○레이스(504--5**, 한○○,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2002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환급신고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원단을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매입해 기계자수를 놓은 후 수출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2.7.19.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64,02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288,62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99,100원 합계 37,751,7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수출재화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담한 원단ㆍ원사는 임가공용역에 수반되는 부자재에 해당하고, 최종제품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원단과 자수사는 필수적 부자재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부담(매입)한 원단ㆍ원사는 주자재가 아닌 부자재라고 주장하나, 기계자수에 있어 바탕천(원단)과 실(원사)는 필수적 재료이므로 이를 부자재로 주장함은 전혀 타당하지 못하므로 경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단을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직접 매입해 기계자수를 놓은 후 수출업자에게 납품한 경우, VAT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제①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제①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0.12.29 단서삭제)

1. 호 내용생략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838 소재 사업장에서 자수 기계2대로 레이스 임가공을 하여 청구외 ○○트레이딩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 각 과세기별 총매입 및 자재매입 관련세금계산서 제출상황은 다음과 같은 바, 수출재화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담한 원단ㆍ원사는 임가공용역에 수반되는 부자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공급가액, 단위: 천원) ┌─────┬────┬────────┬─────┬────┐ │ 과세 기간│매입총액│ 원단ㆍ원사매입 │소모품매입│ 비 고 │ ├─────┼────┼────────┼─────┼────┤ │ 2001.1기 │ 93,683│ 57,285(61.14%)│ 3,560 │ │ ├─────┼────┼────────┼─────┼────┤ │ 2001.2기 │ 97,712│ 50,721(51.90%)│ 36,561 │ │ ├─────┼────┼────────┼─────┼────┤ │2002.1예정│ 37,849│ 37,847(100%) │ 0 │ │ ├─────┼────┼────────┼─────┼────┤ │ 계 │ 229,244│ 145,853(63.62%)│ 40,121 │ │ └─────┴────┴────────┴─────┴────┘

(2)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단과 원사는 청구인의 총매입액의 63.62%에 해당되고 총매출액(439,028천원)의 33%를 차지하므로 이를 부자재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임가공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인이 공급한 주요자재를 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기계자수직물의 주요자재라고 할 수 있는 원단 또는 원사를 도급업체로 부터 공급받지 아니하고 직접 매입하여 기계자수를 놓은 후에 수출업자에게 이를 납품한 것이므로 이를 임가공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3) 청구인이 직접 매입한 원단 또는 원사에 기계자수를 놓은 후 수출업자에게 납품하였다면 이는 임가공용역을 제고한 것이 아닌 완제품을 납품하는 재화의 공급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과세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2구2910,2002.12.12.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