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06 선고일 2002.10.28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다른 사업자에게 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건물 ○층 ○호 624.3㎡(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에 종합게임장 내부공사와 관련 (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0.12.30. 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내부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07.08.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청구외 ○○ 대표 장○○과 입대차관계 상담을 진행하던 중 당초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장○○, 청구외 법인간에 종합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수입금 지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지분임대로 인하여 게임장 운영과 관련 형사상의 문제로 책임을 져야할지도 몰라 이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내부시설공사도 동업계약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의뢰하여 시공한 후 공사완료와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청구외 장○○과 청구외 법인간 대차관계로 정산키로 하는 등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문○○는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 내부시설공사(종합게임장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또한 내부시설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대금지급에 관한 약정 등 관련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설사,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장○○과 내부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고 실지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장○○에게 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 내부시설공사와 관련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주)○○)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법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2000.10.01.부터 2001.03.31.까지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외 2개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 4건 공급가액 473,000,000원을 발행ㆍ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2.04.06.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종합게임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장○○, 청구외 법인간에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시설공사도 동업계약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의뢰하여 시공한 후 공사완료와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문○○가 처분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문○○는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청구외 법인이 2000년 하반기에 ○○시 ○○구 ○○동 ○○번지에 내부인테리어공사(종합게임장)를 시공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쟁점공사와 관련 공사대금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등 3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2.04.06.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장○○이 쟁점건물 내부시설공사는 건물주이자 지분 참여자인 청구인의 책임하에 종합게임장 운영예정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내부시설공사를 맡겼으며, 공사비는 청구외 장○○이 대여하고 후일 건물 명도시 박○○로부터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건물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이 공사를 시공한 도급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장○○이 종합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외 장○○이 운영하던 종합게임장이 2002.07.04. 폐업되어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명도하였음에도 공사비에 해당하는 1억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장○○에게 지급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장○○이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설사,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장○○과 내부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내부시설공사를 실지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