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명의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명의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
처분청은 2000.11.07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A강국(이하 "쟁점사업"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B유통 등으로부터 2000년 제2기~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541,144,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06.17 및 2002.07.08 2000년 제2기~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649,290원(2000년 제2기 13,483,230원, 2001년 제1기 61,166,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05 심사청구하였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만을 중시하여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에게 과세하고 실질소득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지 않음으로서 경제생활 및 법질서의 안정을 그르치게 되어 이러한 불합리는 시정하는데 있다할 것인 바, 청구인은 만화가게를 운영하면서 알게된 김○○(이하 "김○○" 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의 사실확인서는 이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임금지급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의문시 되며, 청구인이 만화가게를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을 동시에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김○○이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한 확인서는 담합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 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 B유통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 김○○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사실확인서와 종업원 확인서 및 임대인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A강국의 사업기간(2000.11.07~2001.06.20)에 만화가게를 1999.06.01~2001.04.13까지 운영하다가 청구외 오○○에게 동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양도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1.0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 900-10번지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A강국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2001.06.20 폐업하였고, 1999.06.01 ○○도 ○○시 ○○구 ○○동 ○○번지에 C마을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2000.10.01 폐업하였으며, 위 C마을과 동일과 사업장에서 청구외 최○○가 2000.09.30부터 2000.11.23까지 같은 상호로 만화가게를 운영하였으며, 청구외 오○○은 만화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는 바,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거증자료로 삼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김○○은 청구인이 만화가게를 할 때 알게 되었으며 개인사정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고, 본인이 직접 임대인인 청구외 김○○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임차료도 본인이 직접 지급하는 등 쟁점사업을 직접 운영하였으며, 청구외 김○○과 송○○은 A강국에 근무한 직원으로서 사장인 김○○이 모든 업무지시를 하였고 거래처에서도 김○○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으며, 임대인인 청구외 김○○는 김○○이 동업한다고 본인에게 말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와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매월 임대료도 김○○으로부터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대면한 사실도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삼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시 2001.12.21 청구인으로부터 작성받았다는 확인서상 서명인의 필체가 청구인이 아니라 김○○이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을 당시 주민등록증상 김○○임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인이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김○○이 쟁점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은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형식상 명의자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김○○을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