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직권 폐입일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203 선고일 2003.01.20

거래상대방은 건설업면허 대여혐의로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직권폐업처리한 업체로서 폐업일 이후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02.1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화학약품 제조업체인 ○○공업사를 운영하다가, 2001.10.27. ○○국가산업단지내인 ○○시 ○○구 ○○동 ○○번지에 공장 809㎡(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2001.08.23. 청구외 ○○건설(주)(2001.06.23. 직권폐업 처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공장 신축 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200,441,954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였다. 처분청은 2002.02.16. 청구인에 대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와의 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20,044,195원을 불공제하여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9.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장신축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면허 대여협의로 2001.06.23. ○○도지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하였으며, 같은 날짜로 ○○세무서장이 직권폐업처리한 업체로서 폐업일이후인 2001.08.23.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1990.02.1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화학약품 제조업체인 ○○공업사를 운영하다가, ○○시 ○○구 ○○동 ○○번지 ○○국가산업단지내에 공장 809㎡(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1.10.27.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② 청구인은 2001.05.18. 쟁점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01.05.21.부터 2001.08.15.까지이고 도급금액은 230,000,000원임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화학 ○○공장 신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도지사는, 2001.03.23.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의거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를 2001.06.23.자로 취소하였고, ○○세무서장도 2001.06.23.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을 2001.06.23.자로 직권폐업처리하였다.

④ 청구외법인은 관할세무서로부터 2001년~2002년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각종 국세 27건 191,230,150원을 결손처분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⑤ 청구인은 2002.02.08. 이건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공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은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재직중이라는 청구외 김○○과 맺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전까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김○○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금융기관을 통하여는 2001.09.20. 80,000,000원, 2001.11.10. 1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⑥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는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과 쟁점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시 감사로 재직중인 김○○으로 하여금 대리토록 하였고, 공사대금중 현금으로 김○○이 수령한 금액 126,486,149원은 모두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동 사실확인서는 작성일자도 없고 인감증명 등 증빙서류도 첨부되지 아니하며, 위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입금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전표 및 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장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판단한다. 앞서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2001.06.23. ○○도지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소당하였으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도 2001.06.23. 청구외법인을 2001.06.23.자로 직권폐업처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2001.06.23. 이전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2001년에서 2002년까지 2년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재산으로 인한 국세결손처분액이 무려 27건 약 191백만원에 이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220,486,149원 가운데 126,486,149원은 청구외법이의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된 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4,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 직접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전에 이미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고 사업자등록도 직권폐업처리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액이 계상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공장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