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 없는 경리실무자의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조세회피목적 없는 경리실무자의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인 경우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주문] 남인천세무서장이 2002.6.3.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43,272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99.12.31. 인천시 ○○군청(이하 "발주처"라 함)에서 발주하는 ○○○○지구 경지정리사업(총 도급액: 2,738백만원)을 청구외 (주)○○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과 공동수급(비율: 청구법인 51%: 청구외법인 49%)하여 시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0.02.23. 발주처로부터 공사선수금 356,000,000원(청구법인 지분 181,560,000원, 청구외법인 지분 174,440,000원)을 지급받고, 발주처에 청구법인 명의로 323,636,364원(청구외 법인지분 158,581,818원을 포함한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58,581,818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2000.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ㆍ매입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한편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금액에서도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6.3.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6,343,272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발주처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 지분인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면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ㆍ매입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매출ㆍ매입으로 기장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경리실무자의 착오에 따라 매출ㆍ매입장을 집계한 금액으로 신고하다 보니 매출ㆍ매입과표가 쟁점금액만큼 과소신고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제3항에 규정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라고 하더라도,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1999.12.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9.12.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1999.12.28 호번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 가산세 ]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장사본에 의하여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ㆍ매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3)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누락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면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ㆍ매입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매출ㆍ매입으로 기장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ㆍ매입장을 집계한 금액으로 신고하다보니 매출ㆍ매입과표가 쟁점금액만큼 과소 신고된 것이며,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리실무자의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제3항에 규정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4)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용역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함으로서 본건 가산세문제가 야기되었으나, 동 규정은 강행적 성격의 규정이 아닌 특례적이고 임의적인 규정(즉, 청구외법인이 제공한 용역분을 청구외법인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므로)이고, 아무런 조세회피목적도 없는 단순한 착오로 매출ㆍ매입공급가액을 과소기재한 것이므로 매출ㆍ매입공급가액의 2%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고,
(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면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ㆍ매입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매출ㆍ매입으로 기장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ㆍ매입장을 집계한 금액으로 신고하다보니 매출ㆍ매입과표가 쟁점금액만큼 과소 신고된 것이며,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리실무자의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제3항에 규정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2002중2390, 2002.12.27, 국심 2002중310, 2001.8.6)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