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양도담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91 선고일 2002.12.02

재화에 해당하는 양도담보물을 채권자(청구법인)가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개발(주)(이하 “○○개발(주)”라고 한다)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 ○○(이하 “(주)○○”라고 한다)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의 채권 150,000,000원을 ○○개발(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청구외 ○○개발(주)로부터 골프회원권 3좌(1구좌당 50백만원을 기준으로 받기로 하였고, 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를 받기로 ‘채권양도양수서’를 체결한 후, ○○개발(주)에게 쟁정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의뢰하여 ○○개발(주)가 제3자에게 양도한 3구좌 매매대금 73,500,000원을 받고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골프회원권을 ○○개발(주)로부터 취득하여 73,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2.06.03. 청구법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10,837,9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8.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의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벽지 및 장판지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개발(주)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을 담보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로 하여금 회원명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개발(주)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서멸하게 하여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실상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과 같고, 청구법인이 (주)○○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를 전제로 한 양도담보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재화에 해당하는 양도담보물을 채권자(청구법인)가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하같다) 제1조【과세대상】제1항에는『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6항에는『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괄호생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수령할 채권 150백만원을 ○○개발(주)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골프회원권을 ○○개발(주)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다시 ○○개발(주)에게 양도의뢰 하여 ○○개발(주)가 제3자에게 양도한 매매대금 73,500,000원을 받았다고 보고,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자료처리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개발(주)가 체결한 ‘채권양도양수서’에 3구좌를 150백만원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양도한 채권금액 150백만원의 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3구좌(150백만원)를 73,500,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주)○○의 화의채권 담보조로 받은 것으로서, (주)○○ 또는 ○○개발(주)에서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채권을 상환 닥은 것에 불과하지 골프회원권의 매매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ㆍ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목적으로 받은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은 ○○개발(주)에게 (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150백만원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쟁점골프회원권 3구좌를 받았음이 채권양도양수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채권양도양수서에 따라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골프회원권을 단지 담보명목으로만 받았다면, 채권양도양수서 계약이 무효가 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채권양도양수서가 무효로 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받을 총채권은 150백만원인데도 실지로 받은 금액은 골프회원권 3구좌를 양도대금 73,500,000원 뿐이므로 청구법인은 추가로 (주)○○으로부터 76,500,000(받을 채권액 150,000,000원(3구좌)에서 실지로 받은 채권액 73,50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권리가 남아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 76,500,000원의 골프회원권매각손실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골프회원권을 담보명목으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같은 뜻: 심사부가2002-36호,2002.05.27.)

(5)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같은 뜻 대법원2000두6961호,2001.10.09.선고 외다수)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