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90 선고일 2002.09.30

거래자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그 거래자로부터 실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포장자재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단지 ○동 ○호에서 “○○”라는 상호로 포장자재 등을 도매하는 사업자로,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종합상사 ○○○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2,036,00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가 자료상이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07.04.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0,700원과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2,4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실제 포장자재를 구입하였음이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포장자재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시하며 청구외 ○○○로부터 실제 포장자재를 구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아래【표】와 같이 청구외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표】 (단위: 공급가액, 원) 과세기간 금액 거래처 2000년 제1기 4,680,000

○○종합상사 ○○○ 2000년 제2기 7,356,000 계 12,036,000

• (2) ○○세무서장은 청구외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지한 결과 청구외 ○○○이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 명의로 실물거래없이 2,645,94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 거래없이 4,628,544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자 청구외 ○○○과 ○○○를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보고서와 청구외 ○○○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 ○○○가 사업장으로 신고한 장소에는 청구외 ○○○의 사무실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청구외 ○○○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대부분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청구외 ○○○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포장자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위 서류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과 ○○○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미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자들인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등 실질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