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89 선고일 2002.09.30

양도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반면 양수인은 제조업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시 ○○구 ○○동 ○○번지 ○○공단 공장용지 2,888.4㎡ 및 건물 2,220.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10.24.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송○○(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반면 양수인은 이를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에 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 37,000,000원(공급대가)을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2.08.05.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3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년 10월말경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2000.12.19. 처분청에 폐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시점에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양도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반면 양수인은 제조업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양도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제2호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 규정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상사” 라는 상호로 제조업(일반재재)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과 부동산입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시점에는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였다는 사실과 양수인은 보증금 8백만원에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양수이후에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감사지적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대법92누15420, 1993.01.1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부 임대사업에 공한 반면에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제조업을 양수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는 등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전후에 있어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청구인이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89누4574, 1990.07.27.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