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개인에게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86 선고일 2003.05.19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새자동차를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서류상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 ○호에서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26,140,985원(1999년 제2기 1,281,810원, 2000년 제1기 19,314,995원, 2001년 제1기 5,544,180원, 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환급신고(2001년 제1기는 2001.10.25.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사실상 새차를 개인이 아닌 자동차 회사 영업소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고 서류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고자동차로 위장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2.02.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8,437,250원(1999년 제2기 1,879,140원, 2000년 제1기 26,558,11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액 5,544,180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 08.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자동차회사 소속 직원 소개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상관행상 아는 사람에게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서 이 아는 사람은 이익을 목적으로 소개한 사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도움을 준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중고자동차 판단기준은 자동차회사로부터 직접구입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새자동차를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서류상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인에게 출고된 신차를 즉시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자동차를 자동차 영업소 직원 청구외 박○○과 이○○등의 소개로 구입하고 이를 중고자동차로 하여 수출하여 왔음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매매계약은 판매자와 계약하였으나 대금은 청구외 박○○과 이○○에게 지급하였고, 판매자들 중 대부분이 청구외 박○○과 이○○의 친인척임이 매매계약서와 온라인 송금내역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자동차 종류와 차대번호는 기록되어있으나 자동차 등록번호는 빈란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자동차 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는 반면, 청구법인은 매도자들이 사용하던 자동차라는 점에 대하여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매입세액 공제특례)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동차회사 영업소 직원 소개로 자동차 매입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매도자들 대신 직접 영업소 직원에게 지급한 점과 차량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것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실질적인 새자동차를 형식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다고 인정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로부터 새자동차를 취득하였다 하여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등에 대한 쟁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과세처분과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