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경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실제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도 거래상대방의 자료상조사과정에서 거래사실을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함
재화(경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실제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도 거래상대방의 자료상조사과정에서 거래사실을 소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2. 07. 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20,210원은 청구인이 2001년 제1에 (주)○○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6,200,000원중 13,754,545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1.02.10.부터 2001.12.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기계대여업(23톤 덤프트럭)을 영위하면서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세금계산서 5매 16,2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는 허위거래로 보아 청구이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후 2002.07.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2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재화(경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실제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도 허위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시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실거래 진위여부를 직접 방문 조사하지 못한채 우편으로 거래사실여부를 조회시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증, 유류매입과 관련된 매출내역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실지거래여부를 가려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당초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를 담당한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실거래확인을 위한 우편조회시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자료로 통보하였다 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실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일부는 사실거래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23톤 덤프트럭을 당시 안성에서 동추천방면으로 운행하였다 하며 연료로 소요되는 경유를 ○○도 ○○시 ○○동 ○○번지 소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은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면서 2001. 06. 01.~ 2001. 07. 09. 기간에 거래한 송금자는 청구인, 수취인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무통장 입금확인서 6매(금액 15,130,000원)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원) 일자 금액 일자 금액 합계 15,130,000
2001. 06. 01. 1,300,000
2001. 06. 11. 3,000,000
2001. 06. 07. 2,300,000
2001. 06. 20. 1,500,000
2001. 06. 08. 800,000
2001. 07. 07 2,180,000
2001. 06. 09. 2,550,000
2001. 07. 09. 1,500,000
③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세무서장은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당초 자료상 조사시 수천군데의 거래처를 일일이 직접 방문 조사할 수 없어 거래사실여부를 우편으로 조회하여 확인하는 간접조사방식으로 하였으며, 이과정에서 청구인은 거래사실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자료로 통보하였고,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자료에 대한 개별적인 실지거래여부 판단을 청구인 등의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건은 청구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천구인의 무통장 입금증, 유류매입과 관련된 매출내역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실지거래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은행의 온라인을 통하여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15,130,000원(공급대가)은 실거래로 인정하여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