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83 선고일 2003.05.30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시기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는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산업이란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광역시 ○○구 ○○동 980-26번지 외 9필지의 임대용 공장건물(건축면적 3,52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과 관련하여 2001년 제2기 중에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00원, 세액 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2001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78,539,662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사일 이후에 발행되었고, 그 공급자도 청구외 김○○가 아닌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부산지방국세청의 환급 현지확인조사 결과 통지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2.3.9.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17,460,330을, 2002.4.10.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분 부가가치세 80,000,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2. 및 2002.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2.8.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공사를 청구외 김○○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가 계약을 1999.11.15. 체결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정이 40% 진행되고 공사비가 73.6%를 지급한 상태에서 2001.6.30. 청구외 김○○가 설립한 청구외법인과 본계약인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청구외법인이 2001.12.15.까지 공사를 계속하다가 공정의 80% 진행되고 공사비 전액 지불된 상태에서 공사중단되었으며, 본계약 이후 공사한 사실에 대해 2001년 10월 경 쟁점건물공사의 안전성에 대해 청구외 ○○공업사의 유○○가 부산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한 사건 및 2001.10.23. ○○구청에서 공사중지 재요청한 진정사건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공업사 유○○의 진정서에 대한 2001.6.16 일자 ○○구청장의 회신공문에서 " ㆍㆍㆍ중지요청에 대하여는 공사중지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2001.6.16. 이전에 쟁점공사가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단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사중단일 이후에 발행되었고,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건물에 대한 본계약 체결시 청구외 김○○와 청구외법인 사이에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및 관련장부가 있어야 함에도 전혀 없으며, 청구외 김○○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나라, 청구외 김○○의 문답서에도 개인 김○○가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과 본계약 체결전에 쟁점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급자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ㅇ 같은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단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ㅇ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ㅇ 같은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청구외 김○○와 계약금 2천만원에 공사금액 8억원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을 ○○고에 의한 지급조건으로 하여 건설용역공급에 관한 가계약서를 1999.11.15. 작성한 것으로 하여, 1999.12.30.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0.2.14.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1.6.30. 청구외 김○○가 설립한 청구외법인과 본계약이라 하면서 쟁점건물공사에 대한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공정이 80%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 안전성에 대한 진정사건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음이 조사복명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구청장의 건축허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재확인조사에서 청구외 김○○가 쟁점건물의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안전도 문제로 부산지방법원 및 행정청의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2001년 5월경 공사가 80%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방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건물공사에 대한 본계약이라 하여 체결한 청구외법인은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쟁점건물의 공사를 한 적이 없고, 단지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과 청구외 법인의 실제매출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공문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종사종결예정보고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김○○와 체결한 가계약서 내용과 본계약이라 하여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표준도급계약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계약내용 │ 김○○와 가계약 │청구외법인과 표준도급계약 │ ├─────┼───────────────────┼─────────────┤ │계약일 │ 1999.11.15. │ 2001.6.30 │ ├─────┼───────────────────┼─────────────┤ │공사기간 │ 2000.2.14~2001.12.30 │ 2000.2.14~2001.12.31. │ ├─────┼───────────────────┴─────────────┤ │공사내역 │ 공장건물 약 1,100평, 5동 신축공사(공사대금 8억원) │ ├─────┼───────────────────┬─────────────┤ │계약보증금│ 20,000,000원(계약당일) │김○○에게 지급한 공사금액│ ├─────┼───────────────────┼─────────────┤ │대금지급 │ ○○고 지급 │ 준공후 정산 지급 │ ├─────┼───────────────────┼─────────────┤ │특약사항 │1.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가계약상 권리│99.11.15.작성한 가계약의 │ │ │일체를 승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것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 │ │ │2. 가계약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을 본 계 │ │ │ │약 체결시 가불금으로 승계되고 준공후 │ │ │ │청구외법인이 정산함 │ │ ├─────┼───────────────────┴─────────────┤ │기타사항 │청구외법인은 김○○가 설립하여 01.5.29. 건설업면허를 받음 │ └─────┴─────────────────────────────────┘

(4)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김○○간에 작성한 공사도급 가계약서에서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시한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1999.11.15. 계약금을 20,000,000원을 지급한 이래 2000.2.14~2001.6.20까지 10여 차례 6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년 8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19차례 290,810,000원 합계 900,81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서도 청구외 김○○와 체결한 가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2001.6.30.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안전도 문제로 행정청의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져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사실상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가계약에 의한 본계약 체결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쟁점공사에 대한 양ㆍ수도 계약이 없으며 공사금액에 대한 정산이나 이와 관련된 법인의 회계처리 및 관련장부가 전혀 없었고, 위 본 계약 체결 이후에도 청구외 김○○는 쟁점건물의 공사주체는 개인 김○○ 본인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건물의 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사실이 없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감액조치하고 실사업자인 청구외 김○○에 과세하도록 자료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체결한 공사도급에 대한 가계약의 내용 및 계약기간 동안 이행사항 등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를 8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청구외 김○○에게 도급을 주었으며, 청구외 김○○는 동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본계약 체결일인 2001.6.30.까지 공사대금으로 610,000,000을 수령하였는 바, 개인 김○○가 동 계약서에 의건 쟁점건물을 공사한 사업자이고, 둘째, 위 가계약의 특약사항에서 본 계약체결 전에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공사계약금 및 ○○고 지급금액은 청구인이 가불금으로 처리하고 이건 가불금은 본 계약체결 시 자동으로 청구외법인에 승계되어 공사준공시 정산처리하며, 계약의 주체는 청구외법인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청구외법인은 가계약을 체결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2001.5.10. 설립한 법인으로 동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김○○가 설립되지도 아니한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공사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쟁점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자라고 할 수 없다. 셋째, 가계약의 공사일체를 승계하여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김○○와 청구외법인이 동 공사에 대한 포괄적인 양도ㆍ양수가 없었으므로 가계약 공사기간에 김○○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가계약의 합의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본계약이라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의 공사를 승계받아 2001.12.15.까지 공사를 계속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발행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재,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및 관련장부, 공사대금의 입금사실이 있어야 함에도 없고, 둘재, 청구외 김○○의 문답서에서도 청구외법인과 본 계약 체결이후 공사대금을 260,81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으로 입금하지 않았고 사실상 청구외법인은 이름 뿐이고 실질적으로 개인 김○○가 공사를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동 건설용역의 공급자가 개인 김○○임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청구외 김○○와 체결한 가계약에서 대금지급방법을 ○○고에 따라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선급금 270,000,000원에 발목이 잡혀 ○○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에 의한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 2000.5.13.까지 계약금포함 2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면 계약에 따라 ○○고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나, 청구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재구입 및 인건비 명목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둘째, 공사대금 8억원에 공사기간 10개월에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되었고 공사가 중단된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진행하였다면 위 지급일자에 지급한 금액이 ○○에 의한 ○○부문금과 유사하고, 2000.9.25. 지급한 2억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선급금 270,000,000원을 빌미로 하여 ○○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나 증빙이 없는 한 설득력이 없으며, 또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고에 다른 완성도기준지급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