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폐업 후에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82 선고일 2003.03.24

거래상대방이 폐업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실지거래의 증빙서류로서 청구외법인의 2001.03월 중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09.18. 직권폐업된 청구외 (주)○○(도매, 의류, 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1기 중 126,1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0.08.18. 일자로 직권폐업되었고 2001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 상 매입과다혐의가 있어 과세자료소명안내를 거쳐, 쟁점매입금액을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 06. 03.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10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8. 19.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잡화 등 의류를 구입한 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위장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의 증빙서류로서 청구외법인의 2001.03월 중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예금거래명세표상 입금액 21,687,000원의 증빙만을 제시할 뿐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치 못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 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①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2.10.부터 현재까지 의류 도ㆍ소매업을 계속영위하고 있다. 청구외법인은 1999.04.15.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도매업을 개업하여 2000년 1기 확정신고 이후 제세 관련 신고사실이 없어 2000.08.18. 일자로 직권폐업되었고,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잡화 등 의류를 구입한 후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2001년 1기분, 6매, 공급가액: 126,120,000원)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위장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2001년 1기 예정신고분 세금계산서사본(3매, 공급가액: 49,590,000원),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김○○에게 쟁점매입금액의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예금거래명세표 상 무통장입금액 21,687,000원, 의류수입신고서 2매(과세가격: 25,441,151원) 등의 증빙을 당심에 제출하였는 바, 이하에서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지 아니한 채, 폐업후 총 매입액 126,120,000원의 11.9%{(16,515,200÷1.1)÷126,120,000}의 금융자료만을 제시하며 정당한 매입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거래일자 지급금액 송금인 수금인 계좌번호 2001.03.06. 9,002,000 장○○ 김○○ 000-00-000000, ○○은행 2001.04.04. 5,511,800 장○○ 김○○ 000-00-000000, ○○은행 2001.06.04. 2,001,400 장○○ 김○○ 000-00-000000, ○○은행 합계 16,515,200 청구외법인이 당심에 제시한 의류수입신고서의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입한 품목과 규격,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사본에는 품목은 모두 『잡화 외』라고만 기재되어있고, 규격과 수량 단가란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수입신고서상 품목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거증도 제시도 없으며, 그 금액도 쟁점매입금액의 20%에 불과하다. 수입자 신고일자 적출국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주)○○ 2001.03.02

○○ 사이즈90,95 5,005 1.8(USD) 12,556,560 (주)○○ 2001.03.02

○○ 신처밸트 311 36,000(ITL) 12,887,591 (주)○○ 2001.03.02

○○ 신처밸트 5,005 32,000(ITL) 합계 25,441,151

(3) 이건 심리 중 당심에서 국세청전산자료(가구사항)를 조회하여 장○○(주민NO:000000-0000000)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주민NO:000000-0000000)은 오누이관계임을 확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청구외법인이 폐업된 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