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를 통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81 선고일 2003.02.1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전기공사 건설업(상호 ○○전기)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전기(주)(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1999.1기 과세기간 2건 6,016,000원 및 2000.2기 과세기간 2건 17,970,440원 합계 4건 23,986,44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9.1기 및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을 조사하여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2.06.01 청구인에게 1999.1기 부가가치세 1,035,050원 및 2000.2.기 부가가치세 2,597,560원 등 합계 3,632,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의 고정거래처로서 작재 매입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서로 관행상 심리자료로 제출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의 내역과 같이 소액 거래가 많아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처분되었으며, 청구인 역시 청구외 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으로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라는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으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의 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전기재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1999.1기 및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999.2기 과세기간등 부가가치세신고ㆍ납부 현황(표 1)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예정납부세액 납부세액 1999.1기 25,441 11,741 635 914 2000.2기 41,832 23,652 930 887 계 67,273 35,393 1,565 1,801

(2) 청구외 법인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하여 2002.06.01. 청구인에게 1999.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35,050원 및 2000.2기 과세기간 2,597,560원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외 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없다는 피의사실통지서(2002.06.03.)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세무서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 청구외 ○○외 4개업체 2,252,817천원, 청구외 (주)○○상사 1,799,686천원, 청구외 (주)○○상사 4,066,838천원 등 8,119,341천원으로 총매입세금계산서의 71.8%로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이 실지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일부업체의 자금이 인출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처인 청구외 (주)○○상사 대표 유○○(대표이사 손○○과 동서지간)이 매출처의 이름으로 청구외 법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되었고, ○○은행 ○○동지점계좌에 입금된 1,008,448천원은 청구외 법인에서 ○○전업사 김○○에게 송금하고 청구외 김○○는 출금하여 청구외 법인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은행 ○○지점, ○○은행 ○○동지점, ○○은행 ○○동지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를 동일한 방법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서에 나타난다.

(5)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이 비록 자료상으로 처벌은 받지 아니하였다할 지라도 상기(4)와 같은 방법으로 실지거래처럼 위장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자료상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