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곧바로 선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약속어음지급자에게 지불한 점, 매출과 관련된 거래품목이 없던 점을 인정하여 매출누락이 아닌 어음할인으로 인정한 사례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곧바로 선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약속어음지급자에게 지불한 점, 매출과 관련된 거래품목이 없던 점을 인정하여 매출누락이 아닌 어음할인으로 인정한 사례
[이유]
××세무서장은 청구외 ㅇㅇ실업 이ㅇㅇ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ㅇㅇ실업의 실사업자인 청구외 한ㅇㅇ이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매출처인 청구외 (주)◎아트(이하 "◎아트"라 한다)로부터 물품대금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 54,548,306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다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자,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02.1.3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50,7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7 이의신청을 거쳐 2002.8.14 심사청구하였다.
◎아트는 청구인과 청구외 한ㅇㅇ의 주거래처로서 청구인은 ◎아트에게 인쇄용역을 청구외 한ㅇㅇ은 ◎아트에게 봉제용역을 각각 제공하고 있었는데 당시 청구외 한ㅇㅇ은 여러차례 부도를 당하여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쟁점어음을 청구인에게 할인요청하기에 청구인은 할인료를 제외한 46,573,000원을 청구외 한ㅇㅇ의 처인 유ㅇㅇ의 은행계좌에 송금 및 청구외 한ㅇㅇ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청구외 한ㅇㅇ과는 물품거래가 없었으므로, 쟁점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한ㅇㅇ은 쟁점어음을 청구인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쟁점어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경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12.12부터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인쇄업(상호: ○○인쇄)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외 한ㅇㅇ은 ○○시 ## # ○○번지에서 제조업(상호: □□산업)을 영위하다 1997.6.30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며,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외 한ㅇㅇ은 1997.7.1부터 ㅇㅇ실업 이ㅇㅇ 명의로 계속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 한ㅇㅇ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아트로부터 물품대금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 중 133,571,700원은 청구인을 포함한 6개 업체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98,664,202원은 청구외 △△산업전재를 포함한 6개 업체를 통하여 할인하였으며, 2차 배서자가 확인되지 않은 390,612,575원과 자신이 2차 배서자로 되어 있는 160,247,156원은 대부분 할인과 전 사업의 미지급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확인하였다.
(3) ××세무서장은 청구외 한ㅇㅇ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어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한ㅇㅇ에게 공급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외 한ㅇㅇ이 청구인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쟁점어음의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쟁점어음 내역 (단위: 원) ┌───────┬───────┬───────┬───────┬───────┐ │ 발행일자 │ 금 액 │ 발 행 자 │ 1차 배서자 │ 2차 배서자 │ ├───────┼───────┼───────┼───────┼───────┤ │ 1998.07.09 │ 13,000,000 │ │ │ │ ├───────┼───────┤ │ │ │ │ 1998.10.22 │ 8,182,308 │ │ │ │ ├───────┼───────┤ (주)◎아트 │ ㅇㅇ실업 │
○○ 인쇄 │ │ 1998.11.09 │ 7,000,000 │ │ (한ㅇㅇ) │ (청구인) │ ├───────┼───────┤ │ │ │ │ 1998.11.09 │ 8,000,000 │ │ │ │ ├───────┼───────┤ │ │ │ │ 1998.12.07 │ 18,365,998 │ │ │ │ ├───────┼───────┼───────┼───────┼───────┤ │ 계 │ 54,548,306 │ - │ - │ - │ └───────┴───────┴───────┴───────┴───────┘
(5) 청구인은 청구외 한ㅇㅇ이 쟁점어음을 할인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할인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외 한ㅇㅇ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한ㅇㅇ의 처인 유ㅇㅇ의 예금계좌로 1998.7.10 10,750,000원과 1998.10.24 7,323,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은행거래내역표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998.11.10 9,000,000원과 1998.11.16 3,500,000원 및 1998.12.7 16,000,000원을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은행거래내역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어음 할인 내역 (단위: 원, %, 일) ┌──────────┬───────────────────────────────┐ │ 쟁 점 어 음 │ 어 음 할 인 내 역 │ ├────┬─────┼────┬───┬────┬─────┬─────┬─────┤ │발행일자│ 금 액 │지급일자│할인율│할인일수│ 할인료 │ 지급액 │ 비 고 │ ├────┼─────┼────┼───┼────┼─────┼─────┼─────┤ │98.7.9 │13,000,000│98.7.10 │월 3.5│ 148 │ 2,244,666│10,750,000│ 통장입금 │ ├────┼─────┼────┼───┼────┼─────┼─────┼─────┤ │98.10.22│ 8,182,308│98.10.24│월 3.5│ 90 │ 859,142│ 7,323,000│ 통장입금 │ ├────┼─────┼────┼───┼────┼─────┼─────┼─────┤ │98.11.9 │ 7,000,000│98.11.10│월 3.5│ 7 │ 73,500│ 9,000,000│ │ ├────┼─────┼────┼───┤ │ │ │ 현금지급 │ │98.11.9 │ 8,000,000│98.11.16│월 3.5│ 139 │ 2,432,500│ 3,500,000│ │ ├────┼─────┼────┼───┼────┼─────┼─────┼─────┤ │98.12.7 │18,365,998│98.12.7 │월 3.5│ 111 │ 2,378,396│16,000,000│ 현금지급 │ ├────┼─────┼────┼───┼────┼─────┼─────┼─────┤ │ 계 │54,548,306│ - │ - │ - │ 7,988,204│46,573,000│ - │ └────┴─────┴────┴───┴────┴─────┴─────┴─────┘
(6) 청구외 한ㅇㅇ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쟁점어음을 청구인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려고 쟁점어음을 할인해 준 청구인이 오히려 사채업자로 몰려 어려움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다고 진술(확인서)하고 있다.
- 라. 판단 쟁점어음이 물품거래 대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하였는지 적시되어야 할 터임에도 ××세무서장은 무엇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위 사실관계 쟁점어음 할인내역표를 보면, 쟁점어음 발행일의 다음날 내지 일주일 이내에 월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청구외 한ㅇㅇ의 처인 유ㅇㅇ의 은행계좌에 입금(1998.7.10자 10,750,000원, 1998.10.24자 7,323,000원)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대금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할인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어음의 하린료 상당액(7,988,204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어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