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담보제공시 평가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79 선고일 2003.03.31

기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가장 합리적인 금액이다 판단되는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5. 29.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7,586,529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2002. 03. 29. 청구외 ○○○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06,776,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플라스틱표면가공 등의 제조업(상호: ○○산업기계)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03.23.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산업기계(000-00-00000) ○○○(이하 “청구외사업자” 라 한다)으로부터 ○○카렌다(이하 “쟁점기계” 라 한다)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1,067,7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 04. 25. 부가가치세조기환급신고(환급신청세액 117,953,669원)하였다. 처분청은 2002. 05. 16. 청구인에 대한 200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기계에 대한 대금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며 감정평가금액인 827,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나머지 240,730,000원에 대해서는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임대수입 계상누락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2. 05. 29.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환급신청세액 117,953,669원중 90,367,14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27,586,529원은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7.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이 있음에도 그 가액을 무시하고 감정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어디에도 없고, 청구외사업자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그 거래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간에 성립한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대출금 담보목적으로 ○○은행 ○○지점장이 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기계는 2000년경 청구외 ○○○에 의해 발주되어 제작완료된 기계장기중 카렌다프레임(머리부분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청구외사업자가 추가로 셋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함으로써 그 대부분이 중고기계이며, 기계제작계약서상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기계장치의 시운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때이고 이때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 2002년 3월 쟁점기계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에도 조사일 현자까지 겨우 526,000원천원만을 수수하였음에도, 그 미지대금에 대해 별도의 소비대차로의 전환 또는 대금지금관련 추가 변경계약사실도 없는바, 쟁점기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가장 합리적인 금액이다 판단되는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담보제공시 평가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 및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되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동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하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의 2호는『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시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쟁점기계를 공급받고 2002. 03. 23. 공급가액 1,067,73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2. 04. 25. 처분청에 200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117,953,669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조기환급신고하였음이 동 부가기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2. 05. 16. 청구인에 대한 200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금액인 827,000,000원을 쟁점기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나머지 240,730,000원에 대해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임대수입 계상누락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2. 05. 29.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환급 신청세액 117,953,669원중 90,367,140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27,586,529원은 환급하지 아니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감정평가금액 827,000,000원은 청구인의 대출금 담보목적으로 ○○은행 ○○지점장이 의뢰하여 2002. 03. 23. ○○감정평가법인에서 쟁점기계에 대하여 평가한 가액임을 동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는 특수관계가 아님에도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마) 청구외사업자가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한 견적서와,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간에 채결한 기계제작계약서 제1조(물품의 표시 및 금액)에 의하면, 쟁점매입금액이 쟁점기계의 거래금액임을 알 수 있다. (바) 청구외사업자는 2002. 07. 25. 2002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납부세액을 113,093,106원으로 하여 신고하면서 무납부하였고,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2002. 09. 30. 납기로 무납부고지하자 2003. 01. 29. 고지금액중 30,000,000원을 납부하였음이 동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외사업자가 2002. 05. 18. 당초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작성해준 진술서에 의하면, 진술일 현재 쟁점기계에 대한 대금으로 총 526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3. 01. 1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금 수령누계가 767백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2003. 03. 2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확인일 현재 총 809,3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심리일 현재 총 809,3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의 미지급금 동 장부, 예금계좌, 약속어음,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처분청에서는 쟁점기계가 2000년경 청구외 ○○○에 의해 발주되어 제작완료된 기계장치중 카렌다프레임(머리부분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시 사용되어 청구인에게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을 중고기계로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중고랑 의미는 제직이 완료되어 사용된 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작이 완료되었더라도 공급이 취소되어 그 기계장치가 다른 수요자에게 공급된 경우라면 이를 중고기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특수관계가 아닌 매매당사자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행위라면 이를 존중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와의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기계를 납품받고 정상적으로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사업자 모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거래대금중 미정산금액을 계속하여 수수하고 있으며, 청구외사업자는 동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지 못한 세액을 고지서 수령후 납부하고 있음에도, (다) 처분청은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라는 이유로 감정개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았을 경우” 에만 그 시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라)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이니므로(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국심94서4914, 1995.0407 같은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