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1일 대당 45ℓ상당의 유류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사들이 부담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노사임금협정서만으로 과세기간이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한 것은 사실조사가 소홀된 것으로 실지 유류매입금액을 재조사 결정함.
청구법인이 1일 대당 45ℓ상당의 유류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사들이 부담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노사임금협정서만으로 과세기간이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한 것은 사실조사가 소홀된 것으로 실지 유류매입금액을 재조사 결정함.
[이유]
처분청은 택시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에서 1일 대당 45ℓ의 유류(LPG)를 2001.09.01부터 지급한다는 임금협정서를 근거로 출차대수에 45ℓ의 유류 판매가격을 곱한 94,028,000원(이하 "환산가액" 이라 한다)을 회사가 실지 부담한 유류비로 보아, 1999년 기간의 세금계산서상 유류비 총매입액인 공급가액 256,202,000원에서 환산가액을 초과하는 공급가액 162,174,000원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액이라 하여, 동 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과다계상한 유류비 126,118,000원(장부상 손금계상액 220,146,000원-환산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07.02 1999년 제1기~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900,920원(1999년 제1기분 10,899,070원, 1999년 제2기분 18,001,85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9,022,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0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11.25 IMF 경제한파로 기사수입이 현저히 감소하여 노사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LPG 주입량을 전액 회사가 부담한다는 노사협정을 체결하였고, 위 노사협정으로 1999년도부터는 LPG 사용량의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였다고 택시기사인 청구외 한○○ 등 42명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당사의 LPG 매입처인 청구외 A충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량별·일자별 주유현황 장부에 의한 실제 매입액이 185,165,273원으로 확인되는바, 동 금액을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택시 1대당 1일 45ℓ의 유류를 회사가 부담한다는 임금협정서를 근거로 계산한 환산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손금부인하였으며, 유류비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과거의 협정서를 조사종결시까지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유류의 매입처인 청구외 A충전소에서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외 A충전소의 매출자료로는 인정되나 유류비를 회사가 부담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이 1999년 기간에 공급가액 256,202,000원의 택시 연료(LPG)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법인에서 1일 대당 45ℓ의 유류(LPG)를 2001.09.01부터 지급한다는 임금협정서를 근거로 출차대수에 45ℓ의 유류 판매가격을 곱한 환산가액을 회사가 실지 부담한 유류비로 보아, 유류 총매입액에서 환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적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LPG 월별 사용량 분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8.11.25 IMF 경제상황으로 기사수입이 감소하여 노사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유류비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노사협정서 및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사 42명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LPG 매입처인 청구외 A충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량별·일자별 주유현황 장부에 의하여 1999년 기간 중 유류의 실지 매입액이 공급대가 185,165,273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다툼은 택시 연료비를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였는지와 유류 실지 매입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1999년 기간의 임금협정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 1998.11.25 노사가 협의한 임금협정서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그 협정서의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에서 IMF로 수입이 줄어든 기사를 도와 달라는 노동조합장의 건의에 따라 회사 입금액(사납금)을 내릴수 없는 실정이어서 회사에서 유류(부탄)를 한시적으로 1998.12.01 부터 전량 주입시켜 주되, 회사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전과 동일하게 유류비(부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1999년도에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택시 기사인 청구외 한○○ 등 42명은 IMF 경제상황 당시인 1998.12.01 부터 1999.12.31까지 유류대 전액을 회사에서 지불하여 주었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회사에서 유류비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1999년 과세기간의 세금계산서상 유류 총매입액 공급가액 256,202,000원 중 유류 매입처인 청구외 A충전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량별·일자별 주유현황 장부에 의하여 실지 매입액으로 확인되는 공급대가 185,165,273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년 기간의 주유현황 장부와 청구외 A충전소의 실지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 조사공무원 청구법인이 2002.04.02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여 유류 매입처인 청구외 A충전소에 출장조사한 바 주유현황 장부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2.06.1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취하서를 접수하여 청구외 A충전소의 주유현황 장부상 금액이 실지거래금액인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한다.
(6) 법인세법상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에서 199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1일 대당 45ℓ에 상당하는 유류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사들이 실지로 부담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나 당초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법인 및 기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받지도 않은 채, 2001.09.01부터 시행하기로 협의한 노사임금협정서만을 가지고 과세기간이 전혀 다른 1999사업연도에 곧바로 적용한 이 건의 경우 과세방법에 대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사실조사가 소홀한 과세처분으로 보이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1999년 기간에 공급가액 256,202,000원의 유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음에도 심사청구시에는 공급대가 185,165,273원이 실지 유류매입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1998.12.01부터 유류비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노사협정서를 당초 조사시에는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1999년도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기사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42매)를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곧바로 채택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7)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유류비 전액을 실지로 부담하였는 지와 청구외 A충전소로부터 공급대가 185,165,273원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결정합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