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시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입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시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07.10.부터 ○○도 ○○시 ○○면 ○○동 ○○번지에서 전구, 조명장치, 광고용램프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996년 09월~10월에 청구외 ○○물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형광등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안정기를 39,055,909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어치 매입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 01. 04. 쟁점매입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40.2%)에 의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71,841,972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71,530원과 1996사업연도 법인세 9,918,8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4. 04. 이의신청을 거쳐 2002. 08. 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액은 불량품이라 제조공정에 투입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과세함은 부당하며, 추계과세 한다면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아닌 청구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안정기를 매입한 시점이 1996년 09월과 10월로서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인 1997.12.19.까지는 1년 3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반품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법이의 사업장 이전시점인 2001년 01월에야 폐기처분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매입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시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은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고 폐기처분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② 매출과세표준액 추계시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아닌 청구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에서 『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