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액 추계시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의 정당성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75 선고일 2002.12.16

매입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시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6.07.10.부터 ○○도 ○○시 ○○면 ○○동 ○○번지에서 전구, 조명장치, 광고용램프를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1996년 09월~10월에 청구외 ○○물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형광등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안정기를 39,055,909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어치 매입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2. 01. 04. 쟁점매입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40.2%)에 의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71,841,972원을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271,530원과 1996사업연도 법인세 9,918,8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04. 04. 이의신청을 거쳐 2002. 08. 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액은 불량품이라 제조공정에 투입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과세함은 부당하며, 추계과세 한다면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아닌 청구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해당되는 안정기를 매입한 시점이 1996년 09월과 10월로서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인 1997.12.19.까지는 1년 3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반품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법이의 사업장 이전시점인 2001년 01월에야 폐기처분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매입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시 국세청장이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고 폐기처분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② 매출과세표준액 추계시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아닌 청구법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에서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에서 『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투입량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율
  • 마. 부가가치율』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해당하는 형광등 제조용 원재료인 안정기를 제조공정에 투입하지 못하고 2001.01.31. 폐기처분하였다는 증빙으로 고물수집상이라는 이○○과 이 건 매입거래 당시(설립일~2000.06.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김○○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진과 함께 제출하고 있으나, 동 서류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사진속에 있는 재화가 폐기처분한 물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재화는 폐기처분되어 매출액으로 환산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매입액을 매출액으로 환산시 청구법인의 당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는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주장도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