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간이과세사업자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74 선고일 2003.02.14

간이과세사업자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를 계산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

[3] 주류의 자가소비 및 사업장증여 인정여부 [주문]

○○○세무서장이 2002.01.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 2000년 1월∼2000년 6월 특별소비세 3,772,360원 및 동 교육세 892,140원은 과세표준에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851,6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고,

2.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736,430원은 특별소비세 14,884,675원, 동 교육세 4,465,402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851,600원, 합계 20,201,677원을 총수입금액 불산입하고, 신고누락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12,694,873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1997.08.01부터 간이과세자로, 2000.07.01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에 대해 특별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2000.01.01부터 2001.06.30까지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추계수입금액 = 주류판매금액(주류매입수량×판매단가) + 안주판매금액(신용카드매출전표수량 × 안주단가 80,000원)] 하여 청구인이 같은 기간에 214,423,363원{2000년 제1기 17,032,000원(공급대가), 2000년 제2기 76,741,454원(공급가액), 2001년 제1기 120,649,909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2002.01.11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112,795,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세목│ 과세기간 │ 고지세액 ││ │ │ 고지세액 │ ├──┼───────┼─────┤│ 세목 │ 과세기간 ├─────┬─────┤ │종 합 2000년 │35,736,430││ │ │특별소비세│ 교육세 │ │소득세───────┼─────┤├───┼──────┼─────┼─────┤ │ │ 소계 │35,736,430││ │2000.1월∼ 6월 3,772,360│ 892,140 │ ├──┼───────┼─────┤│ ├──────┼─────┼─────┤ │ │2000.1기(간이)│ 1,160,730││특 별│2000.7월∼12월15,799,490│ 4,019,770 │ │ ├───────┼─────┤│소비세├──────┼─────┼─────┤ │부 가2000.2기(일반)│ 7,657,390││ 등 │2001.1월∼ 6월23,194,660│ 6,319,730 │ │가치세───────┼─────┤│ ├──────┼─────┼─────┤ │ │2001.1기(일반)│14,242,630││ │ 소계 │42,766,510│11,231,640 │ │ ├───────┼─────┤├───┴──────┼─────┴─────┤ │ │ 소계 │23,030,750││ 합 계 │ 112,795,330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08.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0년 제1기에 간이과세자였으므로 특별소비세기본통칙 8-8…5(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거 2000년 1월∼6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851,600원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736,430원은 총수입금액 산입한 매출누락 93,773,454원에 특별소비세 14,884,675원 및 동 교육세 4,465,402원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851,600원 합계 20,201,677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당시 누락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17,956,350원 및 인건비 54,970,000원(주방장 1명 10,800,000원, 접객마담 2명 44,170,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 다. 종사직원이 자가소비한 주류 및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 주류까지 판매주류로 보고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자가소비분 매출환산액 20,900,000원 및 무료제공분 매출환산액 15,790,000원을 제외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 가. 2000년 1월∼6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851,6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
  • 나.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특별소비세 등 20,201,677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고, 신고누락하였다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17,956,350원이므로 제시한 가맹점거래실적명세서에 의해 동 수수료가 2,854,195원임이 확인되므로 2,854,195원만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하며, 신고누락하였다는 인건비 54,970,000원은 세무조사당시 급여수당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급여대장 및 인건비통장 등의 제시가 없어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주류의 자가소비 및 사업상증여에 대한 객관적인 원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가소비 및 사업상증여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입대상이므로 자가소비 등의 주류를 인정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흥장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당부

② 특별소비세 등이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및 인건비를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③ 주류의 자가소비 및 사업장증여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8조 [ 과세표준 ]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8-8…5 [ 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의 반출·판매가격 및 유흥음식요금에 특별소비세 등 제세 또는 일부의 세금이 포함된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은 다음과 같다.(유흥음식요금: P, 특별소비세율: S, 동 교육세율: E) <간이과세자 경영의 과세유흥장소> 1 과세표준 = {유흥음식요금-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 1+S+S×E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당해월의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3) 소득세법 제26조 [ 총수입금액 불산입 ]

⑦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가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한 또는 수입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규정 생략)

⑨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경정 ]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서의 특별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2000.01.01부터 2001.06.30까지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건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세무서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데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이 2000.1월∼6월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년 제1기까지 간이과세자였음이 세무조사결정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전시한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기본통칙 8-8…5 [ 세포함가격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2001.1월∼6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851,6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등 20,201,677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6조 에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에서 포함한 특별소비세 등 20,201,677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17,956,35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년도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였고 동 장부에는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가 누락되어 있음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2000년도 종합소득세이고 2001년도 종합소득세는 과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1년도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상당액은 경정청구대상이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2000년도 신고누락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이 12,694,873원임이 신용카드회사가 발급한 가맹점거래실적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12,694,873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도 신고누락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 │카드회사명│카드사용액(천원)│수수료(원)│비고│ ├─────┼────────┼─────┼──┤ │ ○○카드 │ 53,344 │ 2,402,980│ │ ├─────┼────────┼─────┼──┤ │ ☆☆카드 │ 6,385 │ 287,325│ │ ├─────┼────────┼─────┼──┤ │ ★★카드 │ 5,915 │ 163,890│ │ ├─────┼────────┼─────┼──┤ │ - 4개카드사 목록 생략 - │ │ ├─────┼────────┼─────┼──┤ │ 합계 │ 324,702 │12,694,873│ │ └─────┴────────┴─────┴──┘

(5)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주방장 청구외 정○○의 급여 10,800,000원(월평균 900천원), 접객마담 청구외 김○○의 급여 21,660,000원(월평균 1,800천원), 접객마담 청구외 송○○(1972년생)의 급여 21,950,000원(월평균 3,000천원), 합계 54,970,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정○○ 급여확인서 및 접객마담의 급여수당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접객마담 등이 실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로 54,970,000원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청구인은 주류의 자가소비 및 사업장증여 내역서 1장을 제시하면서, 추계수입금액에서 자가소비 및 사업상증여 주류분 매출환산액 36,690,00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가소비 및 사업상증여 내역서 1장만으로 주류의 자가소비 및 사업장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