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과 처분청에 무자료 매입으로 통보된 원목거래의 품목과 거래일, 거래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 및 신고된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과 처분청에 무자료 매입으로 통보된 원목거래의 품목과 거래일, 거래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 및 신고된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에서 ‘○○목재’라는 상호로 무늬목재 및 합판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물산(이하 “(주)○○물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1997.06.24. (주)○○물산으로부터 무자료 매입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하여 11,516,7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의 무자료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매이익율로 환산하여 2002.01.02.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69,5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2.08.09. 심사청구하였다.
○○세무서장은 (주)○○물산에 대한 부가세 경정조사시 업무담당자나 거래처의 확인 등 충분한 조사 없이 쟁점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거래품목과 상이하는 등 거래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무자료 거래로 보고 (주)○○물산으로부터무자료 거래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나, (주)○○물산와 거래는 1997년 02월에서 04월 사이 수입원목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누락 없이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거래에 대하여 (주)○○물산의 대표자인 박○○도 세금계산서가 발행ㆍ교부하여 신고된 정상거래라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과세자료 수보한지 4여년이 지나 (주)○○물산이 폐업한 시점에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거래를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 매매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과 처분청에 무자료 매입으로 통보된 쟁점거래의 품목과 거래일, 거래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쟁점거래가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 및 신고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매입처은 (주)○○물산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1997년 10월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동법인이 1997.06.24.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원목(PADUCK)을 수입하여 청구인에게 판매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 동 사실에 대한 (주)○○물산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관련 제세를 과세하고 1998.02.18. 이를 거래처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매매이익률로 환산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였음이 과세자료 통보 공문 및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물산과 1997년 02월에서 04월 사이 3차례 원목(PADUCK)을 공급가액 11,404,360원으로 거래하고 전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거래는 전혀 알수 없는 거래이며, 그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과 근소한 차이인 것을 보아 동일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3) 쟁점거래(무자료 매입거래)과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비교 천원 쟁점 거래(무자료 거래)내역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내역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1997.06.24. PADUCK 11,516,727 1997.02.17. BOARD 972,000
• 공급자: (주)○○물산
• 공급받는자:
○○목재 최○○ 1997.03.04. INLOG 9,743,455 1997.04.09. BOARD 688,905 계 11,404,360 ※ 거래일과거래품목 및 거래금액이 서로 상이함
(4)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주)○○물산(2000.06.20.폐업)의 대표자인 박○○로부터 2002년 02월경에 작성한 『조사당시에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요청으로 확인한 결과 청궁니과는 1997년 02월~04월 사이의 원목 PADUCK을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PADUCK이 아닌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작성 교부하였고, 이건 이외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무자료거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주)○○물산과 거래분이 세금계산서가 발행ㆍ교부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된 정상거래이고 별도의 쟁점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폐업된 (주)○○물산의 대표자 박○○로부터 동 사실을 확인하는 거래확인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징취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동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물산은 조사시 적출된 쟁점거래와 같은 무자료 매출을 한 적이 없다라고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이 단순히 주장만 할 뿐이고 둘째, (주)○○물산은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쟁점거래의 적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었는 바,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면서까지 쟁점거래가 무자료 거래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이를 반증할 증빙이 없는 한 쟁점거래가 무자료 거래임이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6)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이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과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와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가 동일거래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거래와 세금계산서 거래는 거래일, 품목, 거래금액이 다르고, 또는 이를 동일거래라 한다면 쟁점거래가 1997.06.24. 거래되었고 그 이전인 1997년 02월부터 04월 사이에 3차례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ㆍ교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의 제시 또는 규명 없이, 단순히 동 법인의 대표자 거래확인서에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기재가 단순한 착오라는 (주)○○물산 대표자의 주장만으로 동일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에 매매이익률로 환산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