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이며 제출증빙으로 실제거래 확인못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72 선고일 2003.03.24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과의 거래 과세자료에 의거 결정하였으며, 제출한 관련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결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2001. 12월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사(000-00-00000, ○○○,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은 1997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26,994,000원,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가공매입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기초로 2002.05.08.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39,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알미늄스크랲을 매입한 것으로 실제 재화의 거래가 있었고, 대금도 수수하였으므로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 거래분이므로 당초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과의 거래 과세자료에 의거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결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①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호 이하 내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력.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약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애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금액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청구외 ○○○로부터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BIAL)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랑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과세자로 통보내용) 매출처 매입자 세금계산서 등록번호 상호 등록번호 상호 거래일자 거래금액 000-00-00000

○○ 000-00-00000

○○ 1997.2기 26,994,000

(2) 쟁점거래처는 업종은 도매ㆍ공병, 고철업으로 1996.01.01~2001.06.30.기간(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중 범칙혐의자인 쟁점거래처의 대표 청구외 ○○○는 세금계산서를 실물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루 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1.12.28. 조세법처벌법규정에 따라 전부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 고발된 사실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국세청전산자료 조회결과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심에 거래명세표, 입금표, 원재료수불부, 용해가공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기업은행통장에서 수표를 발행(13매, 13,000,000원)하여 인출하기 윈한 수표발행인출요구서사본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상사 ○○○의 확인서는 이해당사자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수표발행인출요구서는 청구인 개인 통장에서 출금을 하였다는 사실만을 확인 할 수 있을 뿐이지,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청구인을 포함한 4개 업체 중 청구인을 제외한 3개업에 대해서도 위장가공거래임이 확인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경정되었고 위 3개 업체 중 폐업된 1개 업체를 제외한 2개 업체에 부가된 관련제세가 납부완료 되었음이 국세청전산자료(납세자별 고지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나, 첫째, 쟁점매입과 관련한 금융자료에 의한 송금내역, 운송비지급영수증 등 물량이동 이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과 함께 자료통보 되었던 업채들도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관련 제세가 추징되어 이를 전액 납부하고 있는점, 셋째, 쟁점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청구외 ○○○를 실물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루하도록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1.12.28. 조세법처벌법규정에 따라 전부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 고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