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71 선고일 2002.09.09

세무대리인의 임의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므로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도 ○○시 ○○동 ○○번지 ○○상가 ○호 소재하는 청구외 (주)○○중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포크레인(건설/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을 지입한 차주로서,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1.1기 과세기간에 5,273,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에너지로부터 2001.1.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하여 2002.06.14. 청구인에 200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6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8.0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세무업무를 알지를 못하여 청구외법인에 지입료 33,0000원을 지급하면서 세무관련 업무를 대행시켰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도 모르게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억울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에너지로부터 2001.1.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의 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제21조 【경정】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 및 2호에는 『1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과세표준을 24,918,000원, 매출세액을 2,491,8000원, 매입세액을 2,081,025원으로 하여 410,775원으로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200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확인되고,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2002.06.14. 청구인에 200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62,02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1.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로서 세무관계를 위임하였던 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도 모르게 임의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신고를 한 것이므로 선처를 호소할 뿐 이에 대한 주장이나 정당거래를 주장하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상기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외법인은 건설중장비 지입회사로서 청구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통상적으로 해온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고, 다른 지입회사도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화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