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날의 매입금액 중 1997년 2기의 매입금액은 세무조사시 거래상대방이 다른 자와의 거래를 청구인의 직원과의 거래로 착각하여 잘못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카타날의 매입금액 중 1997년 2기의 매입금액은 세무조사시 거래상대방이 다른 자와의 거래를 청구인의 직원과의 거래로 착각하여 잘못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2.5.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8,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산업"(구 ○○상사)이라는 상호로 문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7년 제1기부터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정밀 오○○으로부터 무자료로 22,728,000원(공급대가임)의 카타날을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고 이에 따라, 위 금액에 부가가치율(48.98%)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2002.1.2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86,780원과 2002.5.1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58,8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30 심사청구하였다.
자료금액 22,728,000원 중 8,022,000원은 무자료 매입임을 인정하나, 나머지 1997.8.27자 14,70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오○○이 자신의 거래처인 청구외 이○○와의 거래를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로 착각하여 잘못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오○○은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22,728,000원의 카타날을 공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오○○이 청구인에게 아래【표1】과 같이 무자료로 카타날을 공급하였다고 확인하자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1】 (단위: 원, 공급대가) 일자 금액 품목 비고 1997.01.13. 4,508,000 카타날 무자료 매출 1997.02.14. 360,000 ″ ″ 1997.02.22. 3,154,000 ″ ″ 1997.08.27. 14,706,000 ″ ″ 계 22,7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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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외 오○○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아래【표2】와 같이 매출누락에 대한 증거자료로 거래명세표와 생산의뢰서가 첨부되어 있다. 【표2】 (단위: 원, 공급대가) 일자 금액 증거자료 비고 1997.01.13. 4,508,000 거래명세표 ㆍ 거래처: ○○상사 ㆍ 1997.02.14.자와 1997.02.22.자 거래 명세표에는 이○○가 인수자로 기재되어 있음 1997.02.14. 360,000 거래명세표 1997.02.22. 3,154,000 거래명세표 1997.08.27. 14,706,000 생산의뢰서 ㆍ 생산의뢰자가 이○○로 기재 되어 있음 계 22,7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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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이○○(000000-0000000)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청구외 (주)○○개발(서비스: 일반폐기물수집)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이○○(000000-0000000)는 1991.4.1부터 1996.6.25까지는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 (주)○○정밀(청구외 오○○과 사업장 및 업종이 동일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청구외 (주)○○트레이딩(도매: 무역 및 칼붙이)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외 오○○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자신이 당초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고 확인한 22,728,000원 중 1997.8.27자 14,706,000원(쟁점금액임)은 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이○○와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고 영업이윤을 보는 청구외 이○○를 착각하여,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카타날을 판매한 것으로 잘못 확인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외 오○○이 청구인에게 22,728,000원의 무자료 매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에 첨부된 거래명세표와 생산의뢰서를 보면, 1997.1.13자와 1997.2.14자 및 1997.2.22자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처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사"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1997.8.27자 생산의뢰서에는 생산의뢰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이○○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직원도 아니며, 청구외 오○○ 또는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와의 거래는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의 매출처가 청구외 이○○인지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금액을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