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구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69 선고일 2002.09.30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질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사무용가구 ○○도 ○○시 ○○동 ○○번지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10.06.~2001.03.30. 기간동안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 190,14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임을 통보받고 이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07.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6,962,210원(2000년 제2기분 14,438,130원, 2001년 제1기분 12,52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가구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예금인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관할검찰청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 3,171,277,000원 상당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로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범칙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03.28.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하였음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이○○은 친구인 청구외 임○○와 이○○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1999년 제1기 이후 청구외 법인의 사실상 대표로서 위 자료상행위를 한 혐의로 청구외 법인과 같이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가구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상무이사 최○○, 업무이사 황○○, 영업부장 윤○○와 직접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청구외 최○○ 외 2명과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상의 영수자란에 기재된 청구외 김○○, 임○○ 및 김○○은 청구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소득자료제출집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예금인출내역서와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시기 및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대금지급의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인 바(국심2000중 2201, 2001.03.12.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청구외 법인은 사업실체가 없고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00%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일치하는 대금지급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예금인출내역서 등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그 거래시기 및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실체가 없는 청구외 법인의 직원들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생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및 관련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