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광고를 대행하고 수수료만을 받는 사업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실과 같다는 사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광고를 대행하고 수수료만을 받는 사업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실과 같다는 사례
[이유]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1번지 소재에서 청구외 (주)○○일보사 및 ○○스포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광고등을 전문으로 하는 광고 사업자로서 1996년 제2기중 청구외법인의 광고업무를 수행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면게재료 상당액의 공급가액 388,158,537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광고주에게는 광고료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808,282,728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광고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속광고지사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위·수탁계약관계에 해당되므로 1996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2002.01.16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928,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광고주 또는 다른 광고대행업자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광고물을 제작하여 청구외법인과 다른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자로 광고주의 광고의뢰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신문사 등의 광고게재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는 위·수탁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역무를 제공하는 관계임에도 쟁점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위탁판매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하고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광고주와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디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의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화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광고대행가 관련한 거래를 위·수탁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외에 다른 신문사 등과도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주에게 광고의뢰를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광고주로부터 직접 광고의뢰를 받은 경우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의 약 70%상당금액을 신문사에 지급하고 광고게재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광고대행회사를 거쳐오는 경우는 약 70% 상당금액의 광고게재료와 약 15%상당금액의 광고소개료를 합친 약 85% 상당금액을 광고대행사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때문에 청구외법인과는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1996.01.01~12.31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거래내역서 및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1996.01.01~12.31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광고주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955,241,515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 1,729,537,097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당기순속익을 계산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199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광고모집을 하고 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에서 약 70%상당금액의 지면게재료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며, 청구외법인 이외의 광고대행사에게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중에서 약 85%를 지면게재료 등으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이 확인된다. [표1] ┌─────┬─────┬──────┬──────┬──────┬──────┐ │ 구분 │ 매입처 │ 매입세금 │매출환산금액│비율(②/①) │ 매출세금 │ │ │ │계산서금액①│ ② │ │ 계산서금액 │ ├─────┼─────┼──────┼──────┼──────┼──────┤ │ │청구외법인│120,475천원 │ 172,107천원│ 70% │ │ │ ├─────┼──────┼──────┼──────┤ │ │1996.02기 │ 기타 │115,495천원 │ 135,876천원│ 85% │ 300,271천원│ │ 예정 ├─────┼──────┼──────┼──────┤ │ │ │ 계 │235,970천원 │ 307,984천원│ - │ │ ├─────┼─────┼──────┼──────┼──────┼──────┤ │ │청구외법인│267,683천원 │ 382,404천원│ 70% │ │ │ ├─────┼──────┼──────┼──────┤ │ │1996.02기 │ 기타 │168,141천원 │ 168,141천원│ 85% │ 516,745천원│ │ 확정 ├─────┼──────┼──────┼──────┤ │ │ │ 계 │410,602천원 │ 550,545천원│ - │ │ └─────┴─────┴──────┴──────┴──────┴──────┘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광고를 대행하고 수수료만을 받는 사업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광고주간의 거래를 위·수탁계약에 의한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