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신축)ㆍ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부동산을 신축하여 여관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부동산 거래상황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신축)ㆍ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부동산을 신축하여 여관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부동산 거래상황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1994.06.30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393㎡, 1994.07.21 동소 ○○번지 대지 233㎡, 계 626㎡를 취득하고, 위 지상에 1995,04,06 여관건물을 신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며, 청구인의 지분은 1/3임)하여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1996.08.30 양도하고 각 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정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567,213원을 2001.12.0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05. 이의신청을 거쳐 2002.08.0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은 당초 여관경영 및 인군에 이주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하였으니 자금압박(1995.10.10 부도, 1995.11.30.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건축비 충당을 위하여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게 임대하다 1996.08월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재화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을 알 수 있는 바,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에 대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을 조사한 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신축)ㆍ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청구인들이 여관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부동산 거래상황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면 ○○리 ○○번지 외1 여관 1994.~1995. 1996.2기 쟁점부동산 (3명 공동)
○○군 ○○면 ○○번지 외1 연립 8 단독1 1992~1993 1993~1995 권길섭과 공동 000-00-00000
○○○
○○동 ○○번지 다가구 1997.2기 2000.2기
○○동 ○○번지 연립 6
1989. 1990
○○동 ○○번지 다세대
○○동 ○○번지
1999. 다세대 1995 1997
○○시 ○○동 ○○번지 연립 4 1992 1995.2기 (2) 1996.2기 (2) 다세대 4 1997.~1999.
○○○
○○동 ○○번지 연립 9 1993~1994
1994. 000-00-00000
○○동 ○○번지 외7 전,대지41㎡ 1990
○○동 ○○번지 연립7 1992 1992~1993
○○동 ○○번지 외2 대지43㎡ 1994 1995
- 나) 위 내용의 청구인별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회수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있다. (단위: 회)
○○○
○○○
○○○ 연도 취득 양도 연도 취득 양도 연도 취득 양도 1992~1993 9 11 1984 6 6 1989~1990 12 12 1994~1995 2 11 1992~1993 21 12 1992~1999 8 8 1994~1996 8 17 1994~1995 2 1 1997~2000 1 1
- 다)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인별 사업장 사업자번호 업종 개업 폐업
○○○
○○구 ○○동 000-00-00000 건설, 주택 1991.10.20 1993.11.16
○○시 ○○읍 000-00-00000 숙박 여관 1993.12.17 1993.12.31
○○시 ○○읍 000-00-00000 건설, 주택 1992.09.19 1994.12.31
○○구 ○○동 000-00-00000 도매, 건자재 1990.06.25 1991.01.22
○○구 ○○동 000-00-00000 건설, 주택 1993.10.01 1997.04.28
○○구 ○○동 000-00-00000 건설, 일반건축 1994.07.01 1995.12.31
○○○
○○구 ○○동 000-00-00000 건설, 상하수도 1988.08.27 1999.03.31
- 다) 쟁점부동산의 여관은 1995.08.22. 청구외 ○○○이 처음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이곳에서 여관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로 판단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과세기간 동안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어 사업상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같은 뜻:대법원 2000두642, 2001. 03. 27외 다수)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인 여관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였으니 여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며, 이 외에도 청구인들 중 ○○○과 ○○○이 공동으로 1993년~1995년에 ○○도 ○○군 ○○읍 ○○리 ○○번지 외 1필지에 연립주택 8세대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 및 ○○○은 1989년부터 2000년 2기까지 수차에 걸쳐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청구인들은 사업목적을 갖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