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동차판매매출누락 여부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64 선고일 2003.01.20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의 명의가 등록된 차량은 판매로 보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알선으로 보아 각 차량별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은 정당하며, 경정시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02.18.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 12,940,490원(2000년 제1기분 1,274,940원, 2000년 제2기분 11,665,550원)은,

1. 2000년 제2기분 중고자동차 판매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91,450,000원에 대응하는 매입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01.01.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판매 및 중개ㆍ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할부금융자료에 대한 거래상대방(청구인)의 매출누락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제출한 할부금융자료에 대한 중고자동차의 판매 및 알선수수료 소명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등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0년도 중에 121,648,600원(중고자동차판매분 109,450,000원, 알선수수료 12,198,600원이고, 이하 아래 금액들도 모드 공급대가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2.02.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940,490원(2000년 제1기분 1,274,940원, 2000년 제2기분 11,665,5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할부금융자료와 관련하여 중고자동차 32대를 102,450,000원(2000년 제1기분 7대 22,150,000원, 2000년 제2기분 25대 80,300,000원)에 매입하여 119,300,000원(2000년 제1기분 25,000,000원, 2000년 제2기분 94,300,000원)에 판매하였으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차량이전비용을 적게 내기 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하여 이를 30,950,000원(2000년 제1기분 6,800,000원, 2000년 제2기분 24,150,000원)에 매입하여 36,250,000원(2000년 제1기분 7,250,000원, 2000년 제2기분 29,00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신고하여 매입누락 71,500,000원, 매출누락 83,800,000원하였고, 중고자동차 알선수수료는 42대분 4,481,400원만 매출누락하여 총 매출누락금액은 88,281,400원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매출누락금액 이외에 또다른 매출누락이 있다는 구체적인 매출누락명세도 없이 121,648,6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매출누락금액은 할부금융자료상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면서도 실지매입 근거인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신빙성이 없다하여 매입누락금액을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므로, 매출누락금액을 88,281,400원으로 하고 2000년도 제2기분 재활용폐자원 매입누락 56,15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5,104,545원(56,150,000원×10/110)을 추가로 세액공제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할부금융자료 소명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세금계산서합계표, 폐자원매입세액 공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와 할부금융자료를 상호 대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및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항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20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는 『① 법 제108호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괄호생략)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체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할부금융자료에 대한 거래상대방(청구인)의 매출누락 혐의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자동차등록원부, 통보받은 할부금융자료를 상호 대사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의명의로 등록되었던 차량은 청구인이 중도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알선으로 보았으며, 판매금액은 할부금융자료에 나타난 실지거래금액으로 산정하고(매입금액에 대한 확인자료는 제시하지 못함) 알선수수료는 할부금융자료상의 금액에 2%를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위와 같이 산정한 판매분 및 알선수수료분 매출금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매출금액을 차감한 121,648,6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매출누락금액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하단()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누락금액임 (단위: 공급대가) 구분 할부금융자료 처분청 확인결과 비고 발생처 금액 판매누락 수수료누락 합계 2000년 제1기 (간이) (주)○○ 240,200,000 4,444,000 4,444,000

○○자동차 매매상사 164,900,000 18,000,000 18,000,000 수수료 2,794,000 수정신고필 소계 18,000,000 (17,750,000) 4,444,000 (1,944,800) 22,444,000 (19,697,800) 2000년 제2기 (일반) (주)○○ 453,700,000 6,872,000 6,872,000 매입누락 56,150천원에 대한 폐자원세액공제 5,104천원 인정 요구

○○자동차 매매상사 36,400,000 91,450,000 882,600 92,332,600 소계 91,450,000 (66,050,000) 7,754,600 (2,536,600) 99,204,600 (68,586,600) 합계 895,200,000 109,450,000 (83,800,000) 12,198,600 (4,481,400) 121,648,600 (88,281,400) 매출누락 차액 33,367,200

(2) 처분청은 할부금융자료분에 대한 중고자동차 판매분 매출누락금액을 아래 <표>와 같이 34대분 109,450,000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이를 32대분 83,8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할부금액자료분에 대한 차량별 매입ㆍ매출내역만을 별도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매입ㆍ매출장(이는 2000년도 연간 매입ㆍ매출장부이 아님) 및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차량판매분 매출누락명세> (단위: 공급대가) 구분 대수 할부금액 당초신고 매출누락 비고 2000년 제1기 처분청 5 18,000,000 0 18,000,000 차량대수 차이: ○○0○0000

○○0○0000 청구인 7 25,000,000 7,250,000 17,750,000 차이 2 7,000,000 7,250,000 250,000 2000년 제2기 처분청 29 111,000,000 19,550,000 91,450,000 차량대수 차이: ○○0○0000

○○0○0000

○○0○0000

○○0○0000 할부금액 차이: ○○0○0000 청구인 25 94,300,000 29,000,000 66,040,000 차이 4 16,700,000 9,450,000 25,400,000 합계 처분청 34 129,000,000 19,550,000 109,450,000 청구인 32 119,300,000 36,250,000 83,800,000 차이 2 9,700,000 16,700,000 25,650,000

(3)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42대분 알선수수료 매출누락명세서를 제시하면서(다른 증빙제시 없음) 알순수수료 매출누락금액은 4,481,4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처리복명서에는 아래 <표>와 같이 알순수수료 매출누락금액이 186대 12,198,600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위: 공급대가) 구분 대수 알선수수료 당초신고 (수정신고) 매출누락 청구주장 매출누락 대수 금액 2000년 제1기 95 8,012,000 864,000 (2,704,000) 4,444,000 17 1,944,800 2000년 제2기 91 8,654,600 136,000 (764,000) 7,754,600 25 2,536,600 합계 186 16,666,600 1,000,000 (3,468,000) 12,198,600 42 4,481,400

(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전산조회한 결과, 2000년 제1기(간이과세자, 2001.07.03일자 매출누락 12,550,000원에 대한 수정신고 포함)는 매입 “0”, 매출 23,770,000원, 납부 1,093,710원이고, 2000년 제2기(일반과세자)는 매입 210,722,727원, 매출 219,036,254원, 납부 2,691,800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2000년도 사업소득금액을 간편장부에 의해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간편장부 기장사업자이다. (5)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을 121,648,600원이 아닌 88,281,400원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분 매출누락 차량명세에는 ○○0○0000호 등 7대가 빠져 있고, 알선수수료분 매출누락금액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만 제시할 뿐 달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0년도 연간 매입ㆍ매출내역(알선수수료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방 장부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만으로 매출누락금액이 88,281,400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할부금융자료, 청구인의 소명자료, 자동차등록원부를 상호 대사하여, 할부금융자료와 관련된 중고자동차 총 220대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에 청구인의 명의가 등록된 차량은 판매로 보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알선으로 보아 각 차량별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매출누락금액을 121,648,6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구인은 매출누락한 판매분 중고자동차의 매입누락금액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경정하는 때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을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국세청 부가46015-975호, 2001.07.03), 처분청은 2000년도 제2기분 중고자동차 판매분 매출누락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인 할부금융자료에 의해 산정하였으면서도 매입누락금액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고, 매입누락금액을 인정하지 않으면 2000년도 제2기 매입금액은 210,722,727원인데 비해 매출금액은 309,222,252원(매출누락금액 99,204,600원 포함)이 되어 매입금액이 지나치게 낮으며,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실지매입증빙으로 인적사항이 분명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동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