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매입신고 누락금액에 일정기간 동안의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한 추계조사방법을 인정한 사례
물품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매입신고 누락금액에 일정기간 동안의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한 추계조사방법을 인정한 사례
[이유]
청구인은 99. 7. 20. 개업하여 2000. 6. 30. 폐업할 대까지 ○○광역시 ○구 ○○동 294 ○○상가 ○○번지에서 ○○기업이란 상호로 전선 및 전기재료 등을 판매하는 도매업자로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249,537,000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2000년 제1기에는 청구외 ☆☆☆케이블(주)로부터 전선류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60,855,000원을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 결과 청구외 ○○○전자(주)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임을 확인하고 99. 2기 기간중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49,537,000원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00년 제1기 청구외 ☆☆☆케이블(주)로 매입하고 신고누락금액 260,855,000원에 대하여는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2002. 2. 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152,350원과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37,26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 7. 23. 심사청구하였다.
1.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같이 자료상인 청구외 ○○○전자(주)로 부터 전선 등을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2. 청구외 ☆☆☆케이블(주)로부터 전기자재 등을 구입하고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동 매입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 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전자(주)는 ○○세무서장이 1999년 7월부터 1999년 12월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6,373백만원을 발행ㆍ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서울지검남부지청에 고발한 자임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전말서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남○○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전자(주)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3) 청구인은 당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당좌수표를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으나, 동 당좌수표의 이면기재사항이 없어 청구외 ○○○전자(주)와 관련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건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한 대금이지가 불분명하므로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모두어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이 되었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처분청이 청구외 ☆☆☆케이블(주)로부터 전기자재 등을 매입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의 자료상 추적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며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케이블(주)로부터 260,855,000원의 물품을 매입한 사실과 대금결제는 현금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매입한 물품을 일부는 정상판매, 잔여분은 중간도매상에게 덤핑 판매하였다고 시인하고 있고, 국세정전산자료에서도 동 금액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또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전기자재 등을 청구외 (주)○○종합전기에 20,467천원, ▽▽전상에 31,136천원, ▲▲전기에 80,040천원 및 ★전자에 65,027천원 합계 196,670천원을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이 매입처인 ▲▲전기ㆍ문○○의 확인서 및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케이블(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매출환산한 금액이 너무 많다고 막연히 주장한데 대하여, 청구외 ○○○케이블(주)로부터 구입하고 신고 누락한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정상 판매하였다는 주장과 같이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종합전기 등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일부금액(196,670,000원)은 확인되나, 나머지 무자료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는 장부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동 매입액관련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매입누락금액에 일정기간 동안의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한 추계조사방법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