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변경시 과세관청으로부터 변경통지와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과세유형변경시 과세관청으로부터 변경통지와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2. 03. 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1. 제2기분 8,273,3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45,312,000원으로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금액 48,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고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02.03.14.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73,3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2.08.19.심사청구하였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도 청구인은 과세유형변경통지와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서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수령증을 찾을 수 없으니, 2001.07.07.일자로 유형전환에 따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은 등기로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며, 세무서장의 사전통지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의 규정은 행정지도적인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그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재무부 예규 간세 1235-1805, 1978. 06. 15 ; 국심 79중 1370, 1980. 02. 08, 같은 뜻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8백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같은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48백만원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