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변경시 과세관청으로부터 변경통지와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지못한 경우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62 선고일 2002.11.11

과세유형변경시 과세관청으로부터 변경통지와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03. 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1. 제2기분 8,273,3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45,312,000원으로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금액 48,000,000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하고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02.03.14. 200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73,3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2.08.19.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도 청구인은 과세유형변경통지와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3항에서도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수령증을 찾을 수 없으니, 2001.07.07.일자로 유형전환에 따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은 등기로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며, 세무서장의 사전통지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의 규정은 행정지도적인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그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재무부 예규 간세 1235-1805, 1978. 06. 15 ; 국심 79중 1370, 1980. 02. 08, 같은 뜻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8백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같은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48백만원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확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금액 48백만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킨 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 통지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2001.07.06일자로 등기우편발송하여 2001.07.07일자로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발송일: 2002.05.02.)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은 유형전환 통지를한 근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에서 유형전환에 대한 소관세무서장의 통지행위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유형전환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구분한 후 후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규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닥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로 변경된)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에 규정하는 과세기간개시 전일(2001.06.30.)까지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01.07.07에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신청하여 재교부받은 사실이 붙임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신고납부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본구조에 비추어 보아 납세유형전환 통지를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니, 부가가치세제의 운영현실에 있어서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납세자로서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법을 숙지하여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세유형이 전환됨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가 새로 생기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하는 높은 세율의 적용과 가산세의 행정제재 등 뜻밖의 부담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활한 세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납세유형전환 통지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만을 탓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신뢰세정의 확립에 저해요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 없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국심 20001서 759, 2001.06.22. 국심2001중 1759, 2001.11.01. 같은 뜻).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