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일부 자료상이며, 청구인의 유류대금 입금사실이 통장에 의해 확인되며, 경정한 후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18.2%로 업종별 평균 매매총이익율 7.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한 것으로 인정됨
청구외법인이 일부 자료상이며, 청구인의 유류대금 입금사실이 통장에 의해 확인되며, 경정한 후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18.2%로 업종별 평균 매매총이익율 7.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한 것으로 인정됨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A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양행직영 B주유소(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69,818,18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04.01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25,06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및 유류대금을 입급한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확인조사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미 구로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0.01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A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1.02.06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아래(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표1) (단위: 원) ┌──────┬─────┬──────┬──────┐ │ 일 자 │ 품 목 │ 공급가액 │ 세 액 │ ├──────┼─────┼──────┼──────┤ │ 2000.10.30 │ 유대 │ 58,181,818 │ 5,818,182 │ ├──────┼─────┼──────┼──────┤ │ 2000.11.30 │ 유대 │ 11,636,364 │ 1,163,636 │ ├──────┼─────┼──────┼──────┤ │ 계 │ - │ 69,818,182 │ 6,981,818 │ └──────┴─────┴──────┴──────┘
(3)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자 청구외 법인을 구로경찰서장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각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가 접수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 및 청구인이 아래(표2)와 같이 청구외 법인에게 현금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사본(계좌번호: C협 000000-00-000000)을 제시하고 있다. 대금입금내역 (표2) (단위: 원) ┌──────┬──────┬──────────┬─────┐ │ 일 자 │ 금 액 │ 수 취 인 │ 비 고 │ ├──────┼──────┼──────────┼─────┤ │ 2001.01.18 │ 20,000,000 │ │ │ ├──────┼──────┤ │ │ │ 2001.01.19 │ 23,000,000 │(주)B주유소 │ │ ├──────┼──────┤(C협중앙회 ○○지점 │ 폰뱅킹 │ │ 2001.01.26 │ 18,000,000 │: 025-01-) │ │ ├──────┼──────┤ │ │ │ 2001.01.31 │ 15,800,000 │ │ │ ├──────┼──────┼──────────┼─────┤ │ 계 │ 76,800,000 │ - │ - │ └──────┴──────┴──────────┴─────┘
(6)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경리직원인 청구외 김○○은 청구외 법인의 1일 평균 매출액이 약 25백만원 내지 30백만원 정도이고, 일일 마감 후 현금은 사장님이 보내는 사람한테 돈을 건네주거나 지시가 없을 때는 (주)○○양행 법인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외 법인의 배달원으로 근무한 청구외 강○○은 청구외 법인의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정 거래처에 백등유 등을 배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청구외 법인은 2001.7월말까지 실제 영업을 하였으나, 2001.1기의 실제 매입은 1,189,358천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4.5%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한편,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었고, 처분청 또는 이에 대하여는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인의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율과 업종별 평균 매매총이익율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부가가치율과 업종별 평균 매매총이익율 비교 (표3) (단위: 천원. %) ┌───────┬──────┬──────┬─────┬─────────┐ │ 과세기간 │ 매출 │ 매입 │부가가치율│ 평균 매매총이익율│ ├───────┼──────┼──────┼─────┼─────────┤ │ 2000년 제2기 │ 957,018 │ 854,074 │ 10.7 │ 7.2 │ └───────┴──────┴──────┴─────┴─────────┘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18.0%임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청구외 법인이 비록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기는 하나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보고서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김○○ 및 청구외 강○○의 확인서와 같이 청구외 법인은 2001년 7월까지는 실제로 영업을 한 업체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제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유류 대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은 18.0%로 업종별 평균 매매총이익율인 7.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더욱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유류 대금을 청구외 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