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동차를 매입해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인지, 알선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58 선고일 2002.10.28

실수요자들에게 알선으로 중고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중고차량에 대하여는 매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5.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5,45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83,630원의 부가처분은,

1. 청구외 이○○에 대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공급대가) 2,500,000원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자동차 매매상사(소매,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세무서장,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7년 2기부터 1998년 1기까지 중고 자동차 11대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실수요자에게 매매대금(공급대가) 34,000,000원에 매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공급가액 31,090,908원(1997년 2기 18,545,454, 1998년 1기 12,363,636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05.10.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25,450원,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83,630원, 합계 3,709,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중고자동차 구매자 대부분이 지역사람으로 구매자가 원하는 차량이 없을 경우 타지역의 큰 매장에서 차량을 함께 매입하였고, 이런 경우에는 차량매도회사는 청구인의 보증으로 계약금만 받고 차량을 실수요자에게 인도하였으며, 잔액은 청구인이 할부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쟁점자동차 중 4대는 청구인이 매매하였고, 7대는 청구인이 실수요자에게 알선하여 주고 알선료 없이 하루일당 1대당 1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쟁점자동차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를 의뢰 받아 단순히 실수요자에게 매매를 알선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일시불로 받았으므로 쟁점자동차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동차를 매입해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인지, 알선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이하생략)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에 청구외 손○○외 5인에게 중고차량 6대를 20,4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8년 제1기에 청구외 민○○외 4인에게 중고차량 5대를 13,6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이 수보한 과세자료내용에 따라 쟁점자동차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중 4대는 매매하였지만, 7대는 실수요자에게 알선하여 주고 알선료 없이 차량 구매자로부터 하루일당으로 1대당 1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당심에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직접 매매하였는지, 알선하였는지 여부를 실지조사하고 조사내용을 회신하도록 처분청에 요구(심일46830-447, 2002.08.22)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회신한 조사복명서 및 공문서(○○세무서 보호46107-10087, 2002.10.04.)에 의하면, 차량구매자인 청구외 민○○, 윤○○은 알선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손○○, 안○○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사실조사가 불가능하며, 청구외 김○○, 김○○은 청구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매매하였다고 조사한데 반해,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알선으로 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손○○외 9인이 알선으로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서명한 알선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손○○외 9인이 알선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자동차를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 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중고차량의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될 뿐 나머지 중고차량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차량중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알선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공급대가) 2,500,00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중고차량에 대하여는 매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