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부과 처분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육류를 매입하였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에 부합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부과 처분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육류를 매입하였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에 부합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추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2.05.04.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 7,056,190원 (2000년 제1기 304,520원, 2000년 제2기 1,958,120원, 2001년 제1기 3,399,860원, 2001년 제2기 1,393,690원)은 의제매입세액 2,857,990원(2000년 제1기 356,000원, 2000년 제2기 680,750원, 2001년 제1기 1,262,780원, 2001년 제2기 558,460원)을 공제하여 재경정합니다.
처분청은 ‘○○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잇는 청구인이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주류매입 없이 57,363,055원(2000년 제1기 7,150,756원, 2000년 제2기 13,685,096원, 2001년 제1기 25,363,657원, 2001년 제2기 11,163,546원)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을 적출하여 2002.05.0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056,190원(2000년 제1기 304,520원, 2000년 제2기 1,958,120원, 2001년 제1기 3,399,860원, 2001년 제2기 1,393,6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당시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주류과다신고분 57,363,055원과 육류과소신고분 60,020,100원(2000년 제1기 7,476,000원, 2000년 제2기 14,295,750원, 2001년 제1기 26,519,900원, 2001년 제2기 11,728,450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주류과다신고분의 부당공제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면서도 청구외 ○○(주) ○○점 및 (주)○○백화점 ○○프라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구입한 쟁점금액의 육류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제매입세액공제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쟁점금액(60,020,100원)의 육류 매입누락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면, 육류 매입누락에 대응하는 매출 78,026,130원(60,020,100원에 청구인이 조사당시 구두로 확인하여 준 부가가치율 130%를 곱한 금액임) 또는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장부기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볼 경우)한 후 신고한 매출액과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추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거 추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제3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제1항에는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2000.03.31.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제1항에는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 3(음식업의 경우에는 105의 5)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금지】 제1항에는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시청 부근에서 ‘○○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업활 및 식육ㆍ부재료 매입액 등으로 보아 신고수입금액은 적정하고 기타 매출누락혐의는 발견할 수 없으나, 청구외 ○○주류판매(주)로부터 주류매입 없이 57,363,055원의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음을 적출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류매입 없이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 없으나, 처분청이 세무조사당시 육류매입 과소신고로 확인한 쟁점금액에 대해 추가로 의제매입세액 2,857,990원(2000년 제1기 356,000원, 2000년 제2기 680,750원, 2001년 제1기 1,262,780원, 2001년 제2기 558,460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하였다고 하여 이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인 2002.07.11.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후 이건 심사청구하였고,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금액의 육류를 청구외 ○○(주) ○○점 및 (주)백화점 ○○프라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구입하였고, 쟁점금액이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에 부합하며, 쟁점금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처분청이 육류매입 과소신고금액에 대해 추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시한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 등)에서 본 바와 같이,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금액에 105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육류를 매입하였고 쟁점금액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에 부합하며, 쟁점금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추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청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 본 바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이지 처분청과 같이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건 다툼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당부이지 매출누락 여부가 아니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법리를 오해하여 의제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