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의 통장입금액에 대하여 종업원의 자격으로 단순히 수금만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 명의의 통장입금액에 대하여 종업원의 자격으로 단순히 수금만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신문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부터 신문사의 각지국에 제공할 판촉물을 무자료로 구입한 후 이를 납품(이하“쟁점거래”라한다)하면서, 1996.04.12.부터 1997.07.26.까지 4회에 걸쳐 납품대금 58,500천원(공급대가)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2002. 01. 10.청구인에게 1996. 1기분 부가가치세 5,500,000원, 1996. 2기분 부가가치세 880,000원,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55,000원 합계 6,435,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23.이의신청을 거쳐 2002. 07. 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5.10월에 ○○(000-00-00000, 대표: 이○○,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판촉물납품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서 납품활동을 하고 납품대금을 청구인의 개인통장을 통하여 수금하였을 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나, 처분청은 사실확인도 없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라는 회사는 1995.02.01. 개업하여 1996.06.30.폐업한 회사이고, 쟁점사업장의 폐업일 이 후인 1995.10.18.(입금액: 8,000,000원) 1997.07.26.(입금액: 500,000원)에도 입금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 (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 12. 29 개정)
2.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세통합시스템(사업자 세적변경 이력조회)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2001.07.27.일자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1996.01.01.로, 폐업일을 1997.12.31.로 하여 직권등록 및 직권폐업시킨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국세통합시스템(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위 직권등록사항을 제외하고 1990.01.01.~1997.12.31.기간 중 다른 사업내역이 없었다.
(2) 청구인은 1995.10월에 ○○(000-00-00000, 대표: 이○○,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폐업일: 1995.06.30.)이라는 판촉물납품회사에 입사하여 직원으로서 납품활동을 하고 납품대금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개인통장을 통하여 수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자 입금수단 비고 1996.04.12. 40,000,000 이○○(○○신문지국장) 현금
○○00000000000 1996.05.10. 10,000,000 이○○ 현금
○○00000000000 1996.10.18. 8,000,000 이○○ 현금
○○00000000000 1997.07.26. 500,000 이○○ 현금
○○00000000000 합계 58,500,000 쟁점사업장은 1995.02.01. 개업하여 1996.06.30.폐업하였으나, 위의 표에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일 이후인 1995.10.18.(입금액: 8,000.000원) 1997.07.26.(입금액: 500,000원)에도 청구인의 개인통장(○○00000000000)으로 납품대금이 입금된 점, 청구외 이○○이 금융실명거래법을 1년 이상 위반하면서까지 굳이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청구인)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수령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납품대금 55,500천원을 청구외 이○○에게 지급한 근거, 청구외 이○○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거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3) 당심에서 2003.02.17 당시 과세자료를 처리하였던 조사과 소속 조사자에 유선확인한 바, 2001.08.월경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자료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대표자 인적사항도 모르는 회사에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었고, 국세청전산자료(상호조회)를 통하여 위 업체를 조회하여 보려고 사업장소재지나 위치를 문의하였으나 이를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었고 이 사실은 조사자가 작성한 자료처리복명서 사본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청구인 명의의 통장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업원의 자격으로 단순히 수금만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