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사업자가 유류매입을 하면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지입차주에게 폰뱅킹으로 송금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함
주유소사업자가 유류매입을 하면서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대금은 지입차주에게 폰뱅킹으로 송금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함
[이유]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유소(상호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263-2 청구외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 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 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 269,054,546원(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 " 이라 한다)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확인조사한 결과, 청구외 한○○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41회에 걸쳐 291,552,000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사본에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공급자 한○○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200.2.15. 청구인에게 200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8,461,26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8. 이의신청을 거쳐 2002.7.1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0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법인의 지입차주 청구외 한○○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폰뱅킹으로 청구외 한○○의 통장에 입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임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으로 취소해야한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폰뱅킹으로 송금하였다며 통장사본 및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외 법인이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유류매입이의 대가를 청구외 법인이 아닌 청구외 한○○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한○○는 특수화물운송(유조차)업체 (상호 ○○운수)를 운영한 점으로 보아 실공급자는 청구외 한○○로 판단됨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의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0.1.~ 2000.4. 동안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심리자료로 예금통장사본,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청구외 한○○의 진술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청구외 법인의 지입기사인 청구외 한○○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 유류대금은 청구외 한○○의 ○○중앙회(계좌번호 000-00-*000)통장으로 아래 표1 대금지급명세서와 같이 2000.1.5. ~ 2000.4.3. 동안 41회에 걸쳐 291,552,000원을 폰뱅킹으로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 있는 청구인의 ○○중앙회 예금통장(계좌번호000-00-**00)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한○○의 진술서를 보면, 1999.10. ~ 2000.4. 까지 청구인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계좌(000-00-000000)로 입금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청구외 한○○에게 2000.1.부터 2000.4.까지 폰뱅킹으로 송금한 내역 (표1) <표1> (단위: 천원) ┌────┬────┬────┬────┬────┬────┬────┬─────┐ │ 거래일 │ 송금액│ 거래일│ 송금액 │ 거래일│ 송금액 │ 거래일 │ 송금액 │ ├────┼────┼────┼────┼────┼────┼────┼─────┤ │2000.1.5│ 14,000│ 1.17 │ 11,016 │ 1.28 │ 11,000│ 2.11 │ 4,496 │ ├────┼────┼────┼────┼────┼────┼────┼─────┤ │ 1. 6│ 2,000│ 1.19 │ 6,000 │ 1.29 │ 2,766│ 2.16 │ 13,000 │ ├────┼────┼────┼────┼────┼────┼────┼─────┤ │ 1. 7│ 8,000│ 1.20 │ 7,016 │ 1.29 │ 5,070│ 2.17 │ 10,000 │ ├────┼────┼────┼────┼────┼────┼────┼─────┤ │ 1. 8│ 13,470│ 1.20 │ 10,000 │ 2.2 │ 5,400│ 2.17 │ 4,340 │ ├────┼────┼────┼────┼────┼────┼────┼─────┤ │ 1.10│ 6,696│ 1.21 │ 5,000 │ 2.3 │ 3,062│ 2.18 │ 5,000 │ ├────┼────┼────┼────┼────┼────┼────┼─────┤ │ 1.11│ 9,000│ 1.22 │ 4,336 │ 2.5 │ 9,000│ 2.24 │ 9,770 │ ├────┼────┼────┼────┼────┼────┼────┼─────┤ │ 1.12│ 1,316│ 1.25 │ 9,200 │ 2.7 │ 9,220│ 2.25 │ 11,066 │ ├────┼────┼────┼────┼────┼────┼────┼─────┤ │ 1.12│ 5,000│ 1.26 │ 2,616 │ 2.8 │ 9,000│ 4.1 │ 10,000 │ ├────┼────┼────┼────┼────┼────┼────┼─────┤ │ 1.13│ 3,000│ 1.26 │ 7,700 │ 2.9 │ 3,266│ 4.3 │ 7,000 │ ├────┼────┼────┼────┼────┼────┼────┼─────┤ │ 1.14│ 10,000│ 1.27 │ 1,870 │ 2.10 │ 7,360│ 4.3 │ 9,500 │ ├────┴────┴────┴────┴────┴────┴────┼─────┤ │ 41회 │ 291,552│ └──────────────────────────────────┴─────┘ 셋째, 청구외 법인의 실경영자는 청구외 박○○이 아니라 청구외 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외 이○○은 1999.7.부터 2000.6.폐업시까지 청구외 법인의 실제경영자였으며, 청구인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하고 지입차주인 청구외 한○○를 통해 유류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작성일 2002.4.26.) (다)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2000.10.31. ○○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00.1기 매입세액 공제확인자료에 의거 청구인에게 소명자료(심리자료로 제출한 내역과동일)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외 한○○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위장거래하고 조사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 한○○는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에서 ○○운수(127-06-00000)라는 상호로 특수화물운송(유조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 법인의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한○○가 지입차주였다면 현금은 현장에서 수금하여 납입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통장이 아닌 청구외 한○○의 개인통장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외 한○○가 직접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실체가 없는 자료상에 해당된다하여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 한○○는 청구외 법인의 지입차주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지입차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설령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위해서는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청구외 한○○를 청구외 법인의 지입차주로 오인한데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이나(국심2001중854, 2001.10.10.같은뜻), 청구인은 청구외 한○○를 청구외 법인의 지입차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외 한00의 개인통장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비추어 청구외 한○○를 거래당사자로 밖에 볼 수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대금수령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피해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