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실명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사업용 건물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실명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사업용 건물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임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318㎡, 건물 896.94㎡(이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6.10.30.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유○○에게 임의경매를 통하여 양도하였으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락가액(591,100천원)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건물가액, 즉 과세표준(422,353,천원)을 산정하여 2001.12.1.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682,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28. 이의신청를 거쳐 2002.7.1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임○○이며,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이 청구외 임○○에 관한 형사기록, 청구외 (주)○○주택에 관한 법정관리 신청기록, 명의신탁해지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96가합10160)은 청구외 임○○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친인척간에 결석재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부동산실명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5.7.1.부터 시행되었고, 1996.6.30.까지 실명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동 실명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실명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1994.3.17.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였고, 1994.12.21. 위 지상에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4층)을 신축하였으며, 1996.10.30.(1996.9.23. 경락) 임의경매로 청구외 유○○에게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1994.10.1.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7.6.4. 페업일자를 1996.10.16.로 소급하여 페업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임○○가 대표자인 (주)○○주택이 ○○지방법원에 1996년 6월 제출한 "회사재산보전명령신청서" 에 차명부동산 법인헌납 부동산 목록에 등재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목록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1996.6.28. 청구외 임○○가 ○○구치소 수감중에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요구하는 민사소송(96가합10160)을 제기하였고, 이를 승소하여 1996.9.30.자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1996.10.16.)을 받았으며, 1996.11.8.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은 1996.5.11.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1996.6.28. 위 소송을 제기하여 매제인 임○○가 구치소에 수감중인 상태(결석재판)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1996.10.16. 판결선고되었고, 1996.11.8.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은 그 이전에 이미 경락(1996.9.23.)되어 1996.10.30. 청구외 유○○에게 소유권이전됨으로써 위 판결은 친인척간에 결석재판으로 진행된 소송이며, 청구외 임○○에게는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실명유예기간(1995.7.~1996.6.30.)내에 실명등기하지 않고 유예기간 경과후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바(국심2001중1277,2001.10.18. 같은뜻), 부동산실명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5.7.1부터 시행되었고, 1996.6.30.까지 실명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동 실명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병동도 무효가 되므로 유예기간 경과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대법 97마 384,1997.5.1 같은뜻), 실명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