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51 선고일 2003.01.2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실명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사업용 건물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임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318㎡, 건물 896.94㎡(이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6.10.30.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유○○에게 임의경매를 통하여 양도하였으나,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락가액(591,100천원)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건물가액, 즉 과세표준(422,353,천원)을 산정하여 2001.12.1.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682,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28. 이의신청를 거쳐 2002.7.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매제인 청구외 임○○이며,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이 청구외 임○○에 관한 형사기록, 청구외 (주)○○주택에 관한 법정관리 신청기록, 명의신탁해지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96가합10160)은 청구외 임○○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친인척간에 결석재판으로 진행된 것으로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부동산실명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5.7.1.부터 시행되었고, 1996.6.30.까지 실명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동 실명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실명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기존 명의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제1항에서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 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은 199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같은법 부칙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1994.3.17. 청구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였고, 1994.12.21. 위 지상에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4층)을 신축하였으며, 1996.10.30.(1996.9.23. 경락) 임의경매로 청구외 유○○에게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1994.10.1.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7.6.4. 페업일자를 1996.10.16.로 소급하여 페업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임○○가 대표자인 (주)○○주택이 ○○지방법원에 1996년 6월 제출한 "회사재산보전명령신청서" 에 차명부동산 법인헌납 부동산 목록에 등재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목록에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1996.6.28. 청구외 임○○가 ○○구치소 수감중에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요구하는 민사소송(96가합10160)을 제기하였고, 이를 승소하여 1996.9.30.자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1996.10.16.)을 받았으며, 1996.11.8.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은 1996.5.11.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1996.6.28. 위 소송을 제기하여 매제인 임○○가 구치소에 수감중인 상태(결석재판)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1996.10.16. 판결선고되었고, 1996.11.8. 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은 그 이전에 이미 경락(1996.9.23.)되어 1996.10.30. 청구외 유○○에게 소유권이전됨으로써 위 판결은 친인척간에 결석재판으로 진행된 소송이며, 청구외 임○○에게는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실명유예기간(1995.7.~1996.6.30.)내에 실명등기하지 않고 유예기간 경과후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바(국심2001중1277,2001.10.18. 같은뜻), 부동산실명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5.7.1부터 시행되었고, 1996.6.30.까지 실명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동 실명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병동도 무효가 되므로 유예기간 경과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대법 97마 384,1997.5.1 같은뜻), 실명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