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물품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을 청구인에게 묻기는 어렵다할 것임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물품인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을 청구인에게 묻기는 어렵다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12.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79,5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1997.9.1부터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에너지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2,952,726원(부가가치세 2,295,27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12.14.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7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7. 이의신청을 거쳐 2002.7.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지매입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유류가 타 거래처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소문이 나돌아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고, 유류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청구외법인의 예금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었을 뿐 실지 공급자가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청구외 ○○○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는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청구외 ○○○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였고, 청구인에게 실지 물품을 공급한 자는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인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계속적인 거래처가 아니고 단 2회의 거래만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청구외법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9.11.29 공급대가 15,744,000원 및 1999.12.22 공급대가 9,504,000원 합계 25,24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매입대금은 1999.11.27. 15,744,000원 및 2000.1.24. 1,326,000원 합계 17,070,000원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폰뱅킹으로 송금하고, 잔액 8,178,000원은 1999.12.22 현금지급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중앙회 ○○○지점 통장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과 거래처원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인수증(공급처 보관용)을 보면 거래처명은 ○○주유소, 등유 및 경유 매입수량, 유류 인수자 서명(한자로 李), 대금 수령액 8,178,000원, 발행인(대금 수령인) ○○, 인수증 작성일은 1999.11.29 및 1999.12.22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매입세금계산서상 기재내용(품목 거래일 등)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과세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여 본 바 청구외법인은 100% 자료상은 아니고 일부 실지거래가 있었으므로 실거래가 확인된 부분은 제외하고 자료를 파생하였고, 거래처가 너무 많아 극히 일부는 실지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자료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액을 71,946,268,588원, 매입액을 71,711,350,339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매출액 62,000,207,103원 및 매입액 61,799,726,936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경우 100%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같은뜻: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이고,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같은뜻: 대법96누617, 1996.12.10)이라고 하겠다.
(6)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에게 실지 유류를 공급한 자가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유류를 청구외 ○○○(유류운반 기사)으로부터 인수하고 유류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요청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처분청에서 실지 공급자로 확인한 청구외 ○○○이 유류의 실지 공급자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았다기 보다는 쟁점금액의 유류대금을 송금받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을 유류의 실지 공급자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7)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및 물품인수증을 교부받은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을 청구인에게 묻기는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사실상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