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고, 제출한 해명자료인 입금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는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고, 제출한 해명자료인 입금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는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상사’(변경전: ○○유통)라는 상호로 식품ㆍ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한 청구외 (주)○○ 및 (주)○○(이하 “청구외 법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 파생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04.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69,2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 법인들로부터 실제 물품을 매입하여 2001.09.30. 현금으로 결제한 정상거래임에도 거래처에 대한 단 한번의 조사도 없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법인들은 ○○세무서장의 특별조사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이고,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해명자료인 입금확인서 및 거래명세표는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법인들은 ○○세무서장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한 자이고, 그 중 (주)○○은 2002.01.29.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임이 고발서 및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들 중 (주)○○은 본사가 ○○도 ○○시 소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지점은 업종을 건설업과 무관한 생필품 도매업으로 2001.09.15. 사업자등록으로 하여 41일간 영업하고 2001.10.26. 본사와 함께 폐업하였으며, 또한 (주)○○은 2001.09.01. 농수산물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2001.12.12.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 파생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들로부터 물품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의 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및 매입매출장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거래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도 거래증빙으로 2001.09.30. (주)○○으로부터 패션시계 등을 10,760,000원 매입하였다는 거래명세표와 이에 대한 (주)○○의 입금확인서사본(확인자 불분명함) 그리고 같은날 (주)○○으로부터 옥매트 등을 18,650,000원 매입하였다는 거래명세서와 이에 대한 입금증, 위 거래에 대한 매입매출장만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거래하였고 청구 외법인들의 조사 없이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법인들은 ○○세무서에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거나 고발된 사업자로서 2001년도에 개업 및 폐업된 업체이고, 둘째, 청구인은 2001.09.30.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명세표와 같이 29,410,000원(세금계산서 금액과 다름)의 고액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대금결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음에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의 입금확인서, 입금표 및 매입매출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외 법인들이 확인한 입금확인서 및 입금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로서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기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