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전문적으로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전문적으로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주 청구외 박○○의 ○○도 ○○군 ○○읍 ○○리 ○○번지소재 4층 벽돌조 스라브 다가구주택중 4층 84.66㎡(민박사업용 자산)의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이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수령하고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2002.06.15. 청구인에게 200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227,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7.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 증축당시 건축주 청구외 박○○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단지 쟁점공사 현장을 책임지고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무자들과 같이 쟁점공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현장노무자 대표로서 노무비 58,000,000원을 받아 노무비 57,000,000원을 지급하고 1,000,000원만 수령하였을 뿐임에도 이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만일 사업자로 간주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1,000,000원만 수령하였으므로 일반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1,000,000원에 대해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박○○과 하도급공사계약(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 박○○의 ○○도 ○○군 ○○읍 ○○리 ○○번지소재 4층 벽돌조 스라브 다가구주탱중 4층 84.66㎡의 증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이 공사대금 60,000,000원을 수령하고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2.06.15. 청구인에게 200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227,270원을 결정 고지한 것으로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시 건축주 청구외 박○○과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단지 쟁점공사 현장을 책임지고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노무자 대표의 자격으로 총노무비 58,000,000원을 받아 청구인을 제외한 노무자들에게 57,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관리한 대가로 1,000,000원만 수령하였을 뿐임에도 이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만일 사업자로 간주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1,000,000원만 수령하였으므로 일반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반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고사에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로 6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4)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로서 현장대표로 노무비상당액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노무자의 명단에 전기공사, 공업사, 페인트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7)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건축주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공사기간을 2001.02~2001.05.07.로, 계약금액을 60,000,000원을 하여 쟁점공사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청구외 박○○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2001.03.08. 20,000,000원, 2001.03.30. 15,000,000원, 2001.04.25. 15,000,000원의 영수증에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서명이 되어 있고, 특히 2001.03.08.자 영수증에는 청구인은 건축업(신축, 집수리, 위생난방, 목공일체)을 한다는 청구인의 명함사본이 함께 복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전문적으로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 박○○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