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전말서 및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조사서, 검찰수사기록, 판결문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전말서 및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조사서, 검찰수사기록, 판결문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2.01.0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6,589,080원(1996년 제1기분 1,560,000원, 1996년 제2기분 1,560,000원, 1997년 제1기분 1,276,360원, 1997년 제2기분 1,232,720원, 1998년 제1기분 960,000원)은, ○○지방국세청의 조사서, 검찰수사기록, 판결문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특수화물차(유조차)로 유류운반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6년 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유류도매업체인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석유(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유류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수입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1996년 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유류 2,856,683,306을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법인에게 유류의 운송용역만을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로 1996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전말서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5,090,908원을 제외한 54,909,092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2.01.09. 부가가치세 6,589,080원(1996년 제1기분 1,560,000원, 1996년 제2기분 1,560,000원, 1997년 제1기분 1,276,360원, 1997년 제2기분 1,232,720원, 1998년 제1기분 960,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1. 이의신청을 거쳐 2002.07.12.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1년간 수입금액이 제일 많은 때 13,000,000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사공무원이 이를 6개월 동안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1996년 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총 60,000,000원인 것처럼 부풀려서 조서를 작성한 후 임의로 도장을 날인한 문답서 등을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과 동일하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김○○에게 1드럼당 1,000원으로 운송용역의 대가를 산정하였는 바,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를 산정하면 27,306,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건 부가가치세의 과세근거로 삼은 문답서와 확인서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이 읽어보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조사공무원이 임의로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하여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청구인이 자필로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세금계산서 385매 공급가액 31,049,137,379원을 교부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52개업체에 5,610,466,34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혐의로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 임○○을 2001.03.30.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위 52개업체들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청구외 법인의 위 무자료매출액 5,610,466,341원 중에 3,445,147,510원(청구인 2,849,667,396원, 김○○ 147,206,091원, 이○○ 292,451,296원, 이○○ 155,822,727원)은 유류의 무자료매출금액이 아니고 청구외 법인에게 운반용역을 제공한 자들이 운송한 유류의 가액이라는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 임○○의 재판계류중에 확인되어 이 금액이 혐의내용에서 제외되었음이 ○○지방법원의 판결문(99고단 3048, 1999.10.21.) 및 공판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외 김○○는 과세자료상 147,206,091원이 무자료 유류매입금액이 나이고 운송용역만을 제공하면서 운반한 유류의 가액이라는 주장으로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재조사한 결과, 청구외 김○○, 청구인, 청구외 이○○, 청구외 이○○은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법인에게 운반용역만을 제공한 사실을 청구외 법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들 4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취소한 공판조서 및 판결문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유류 1드럼당 1,000원으로 운송료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청구외 김○○의 운송료 수입금액 1,560,000원을 산정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음이 ○○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법인에게 유류운송용역만을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1996년 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전말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유류의 운송료는 1드럼당 1,000원을 받기로 하고 운송하였고, 운송당시 차량은 2대(○○ 2.5톤, ○○ 5톤)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종업원 1명을 고용하였다. 유류의 운반가액은 1996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자료금액인 28억원의 2배 정도인 50억원 정도되고 실제 기별 매출금액이 1,300만원 정도이므로 이 기간동안 쟁점금액(6천만원)에서 이미 신고한 5,090,908원을 제외한 54,909,092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수입금액이다』고 기재되어있다. 다만 위 확인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나 매출누락액의 명세 등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4) 처분청이 전말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시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출누락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매출누락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96누 14227, 1998.07.10.외 다수 같은 뜻), 이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는 결론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확인내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또는 매출액에 대한 아무런 내용(매출누락액 명세 등)도 없어 매출누락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말서 및 확인서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는 쟁점금액(60,000,000원)이 아니라 ○○지방국세청이 재조사시 청구외 김○○의 운송료 산정방법을 원용하여 계산하면 실제 수입금액은 27,306,000원이라고 세무조사 당시와 다른 매출액을 제시하나, 전말서의 진술내용 중에 청구인은 유류운반 차량을 2대 소유하였고 종업원인 기사 1명을 고용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관련비용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실제수입금액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청구외 법인에게 입금한 유류대금이 위 과세자료상의 금액(2,856,683,306원)보다 많은 50억원 정도가 된다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지방국세청의 조사서, 검찰수사기록, 판결문 및 기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진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