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약속어음 뒷면의 이서란에 중, 기대여업자의 상호와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어음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추심된 점으로 보아 중기대여금액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약속어음 뒷면의 이서란에 중, 기대여업자의 상호와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어음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추심된 점으로 보아 중기대여금액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산업개발(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인이 1998년 1기부터 1999년 1기까지 청구외 법인에 건설장비를 대여하고 공급가액 141,346,000원(1998년 1기 62,330,000원, 1998년 2기 72,346,000원, 1999년 1기 6,67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중기대여를 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0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7,479,600원, 1998년 2기분 8,681,520원, 1999년 1기분 1,037,510원 합계 17,19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2.02.27 접수, 2002.04.14.결정통지)을 거쳐 2002.07.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중기 1대로 건설현장 등에 대여하는 영세사업자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사를 하청 받아 일을 하는 입장에서 청구외 법인의 총부인 김○○ 부탁을 받고 ○○건설중기 유○○외 11명(27건)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외 법인에 전해주고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청구인이 약속어음 뒷면에 이서 후 청구외 법인에 약속어음을 즉시 반환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할 수 있는 가용차량이 없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거래된 입, 출금내역은 청구인의 매출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약속어음 뒷면의 이서란에 청구인의 상호와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어음이 청구인의 통장(○○ ○○지점 000-00-00000-000)에서 추심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중기를 대여한 실사업자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호(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1998. 1기부터 1999. 1기까지 기간 중에 청구외 ○○건설중기 유○○외 11명(27건)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 매출자로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발행한 약속어음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약속어음 뒷면에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 ○○지소에 예금계좌(000-00-00000-000, 00000-00-000000)를 개설하여, 위 예금계좌를 통해 약속어음이 추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유○○외 11명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출할 수 있는 가용차량이 없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거래된 입, 출금내역은 청구인은 매출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법인은 중기사용료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약속어음의 뒷면 이서란에 청구인의 상호와 성명 등이 이서 되었으며, 동 어음이 청구인의 통장(○○ ○○지점 000-00-00000-000)에서 추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외 법인의 요청으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청구외 법인의 총무 김○○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금융거래시 계좌명의의 신분이 확인되어야 입ㆍ출금이 가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 000-00-00000-000), 자립예탁금(○○ 000000-00-000000)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05.25.부터 1998.10.31.까지 5백만원 이상 고액어음을 38회에 걸쳐 추심하였고, 1998.01.01.부터 1999.12.31.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지속적으로 입출금이 이루어진 점, 위의 통장을 청구외 법인에서 실지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청구외 법인에게 통장을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중기를 대여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