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2.4.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8,23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6,80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6,65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5,79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56,96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9,7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 (주)○○일보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광고대행계약을 맺고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광고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속광고지사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위ㆍ수탁계약 관계가 있다고 하여 1996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광고대행관련하여 발행한 공급가액 626,192,358원(1996년 제2기 97,984,172원, 1997년 제1기 78,411,832원, 1997년 제2기 65,340,204원, 1998년 제1기 46,832,524원, 1998년 제2기 82,789,633원, 1999년 제1기 137,848,451원, 1999년 제2기 116,985,542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보아 2002.4.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건 10,564,140원(1997년 제1기 1,568,230원, 1997년 제2기 1,306,800원, 1998년 제1기 936,650원, 1998년 제2기 1,655,790원, 1999년 제1기 2,756,960원, 1999년 제2기 2,339,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광고의뢰인을 대리하여 광고계획의 수립, 광고디자인 및 문구작성을 한 후 특정매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의뢰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일 뿐, 청구법인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수수하거나 광고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전혀 관련이 없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는 위수탁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역무를 제공하는 관계임에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광고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속광고지사로 청구외법인에 광고를 대행하고 청구외법인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위수탁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청구취지 내용상에도 대금수수 및 계약은 청구외법인과 광고주사이에는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바, 이는 자신의 명의로써 타인의 재산으로 영업행위를 영위하는 준위탁관계(상법113조)가 성립한다 할 거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의 광고를 대행하면서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받은 것이므로 정상의 세금계산서이고, 따라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광고대행과 관련한 거래를 위ㆍ수탁거래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광고주에게 광고게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일보사로부터 수취하며,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수수료는 청구외법인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이들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액과 매입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동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매출처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또한,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세법상 가산세란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및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해태하였을 때 과징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88누4218, 1989.4.25. 외 다수 같은뜻)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또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에 의하면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16-58-5)에 의하면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ㆍ수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수함에 있어 수탁자가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경우에도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당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위ㆍ수탁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에 있어, 청구인명의로 광고주에게 광고게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일보사로부터 수취하였다 할지라도, 동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역시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