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관련서류는 객관성이 없어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관련서류는 객관성이 없어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가구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사무용가구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의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한 청구외 ○○가구(형식상의 사업자는 청구외 정○○이고, 범칙혐의자는 청구외 임○○ 및 강○○이며, 이하 “○○가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7,500,000원, 세액 4,750,000원(2000년 제2기 1,170,000원, 2001년 제1기 3,58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가구로부터 가구매입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06.0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74,23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92,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일명 ‘나까마’라고 불리는 청구외 임○○로부터 가구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무통장입금증과 같이 임○○의 딸인 청구외 임○○의 계좌로 600,000원을, 임○○의 동생인 청구외 임○○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가구의 형식상 대표자인 청구외 정○○를 실질적인 사장 임○○의 사촌동생인 줄 알고 공급자가 정○○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가공거래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가구(형식상 대표자: 정○○, 사실상 대표자: 임○○)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 임○○와 강○○이 ○○가구의 청구외 정○○ 명의로 실물거래도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74,313천원, 세액 237,431천원)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청구외 임○○, 강○○, 정○○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02.02.18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면서, 청구인 또한 ○○가구로부터 가구를 매입하지도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세무서의 위 3명에 대한 고발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가구로부터 가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쟁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2장 뿐이고,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청구인이 임○○의 딸인 임○○의 계좌로 600,000원을 임○○의 동생인 청구외 임○○의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구로부터 가구를 매입하지도 않고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가구의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가구는 가구를 판매하지도 않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서류는 쟁점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 2장 뿐인 바, 위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가구로부터 가구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청구주장처럼 청구외 임○○로부터 실지로 가구를 매입하였다면 공급자가 임○○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외 임○○가 아닌 청구외 정○○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