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은 사업장의 물적, 인적시설 및 초지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역음이 사업 양수, 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수인은 사업장의 물적, 인적시설 및 초지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역음이 사업 양수, 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02.20. ○○도 ○○시 ○○동 ○○번지에서 제조ㆍ인쇄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외 ○○기업(대표: 한○○, 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기계ㆍ자동차ㆍ보일러ㆍ재고자산을 포함한 시설과 종업원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업양수ㆍ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3,000,000원, 세액: 4,3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1.04.16. 국세청의 사업포괄양수도 과세관련 기획감사결과 업무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자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취득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2.04.05.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46,1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자로부터 양도ㆍ양수계약에 의거 기계장치와 차량을 매입하였으며, 기타 자산ㆍ부채에 관하여는 전혀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사업자 한○○도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사업양수ㆍ도 계약서』로 보아 쟁점사업자의 인적ㆍ물적자원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포괄양수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쟁점사업자간에 작성된 『사업양수ㆍ도 계약서』를 보면, 제3조에 “(양도ㆍ양수자산 및 기준일)을은 2001.03.01. 현재로 한다.”고 되어있고, 인수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량 공급가액 세액 비고 기계 1대 300,000,000 3,000,000
○○(차량) 1대 8,000,000 800,000 보일러 1기 3,000,000 300,000 나머지시설 2,000,000 200,000 계 43,000,000 4,300,000 제1조에 “본 계약은 갑(쟁점사업자)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인쇄)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을(청구인)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 “사업양수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양수ㆍ도 전에 제조 판매한 제품이 사업양수일 이후 반품되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인수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포함)일체를 갑이 책임지며, 을은 갑의 종업원 전원을 계속 근무하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동일사업장소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전직원을 모두 승계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생산조직이 변동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라고 판단되고,
(3) 당심에서 2003.02.03. 청구인과 유선통화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채권ㆍ채무를 제외하고는 인쇄업을 하기 위한 모든 시설과 종업원까지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재산을 비롯하여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뜻: 대법원 91누13014, 1992.05.26 국세청 부가 46015-983, 1996.05.20외 다수)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자의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음이 『사업양수ㆍ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