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사업개시없이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사업자등록 후 사업개시없이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2. 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2,990원과 2002. 1. 3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24,8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처분청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통운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청구외 ㈜○○중기개발과 ㈜○○주유소로부터 각각 6,000,000원과 17,505,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 12. 1과 2002. 1. 3.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2,990원과 2,224,88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북하여 2002. 1.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2. 6. 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 9. 28 지입회사인 청구외 ○○통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영입이 되지 않아 2000. 10. 21 차량을 매매하고 지입회사인 청구외 ○○통운㈜에 폐업을 요청하였던 바, 청구인은 실제 ○○통운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제 ○○통운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달리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세청전산자료에는 청구인이 2000. 9. 6부터 2000. 12. 30까지는 ○○통운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한 것(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00. 9. 28임)으로 나타나고, 2000년 제2기분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 1) (단위: 원) ┌──────┬─────┬─────┬─────┐ │ 과세기간 │ 매 출 │ 매 입 │ 납부세액 │ ├──────┼─────┼─────┼─────┤ │2000년 제2기│46,856,000│37,464,390│ 939,168 │ └──────┴─────┴─────┴─────┘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청구외 ㈜○○중기개발과 ㈜○○주유소로부터 23,505,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9. 28 지입회사인 청구외 ○○통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영업이 되지 않아 2000. 10. 21 차량을 매매하고 지입회사인 청구외 ○○통운㈜에 폐업을 요청하였을 뿐, 실제 ○○통운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원부 및 청구외 ○○○○자동차㈜의 경력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등록원부 및 청구외 ○○○○자동차㈜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9. 28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포터장축슈퍼캡(1톤 화물차동차임)을 청구외 ○○통운㈜에 지입(자동차등록번호가 경기라에서 지입회사의 자동차등록번호인 경기자**로 변경됨)하였다가 2000. 10. 21 청구외 △△자동차매매상사에 양도(2000. 10. 28. 자동차등록번호가 경기자**에서 경기라****으로 변경됨)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0. 11. 1부터 청구외 ○○○○자동차㈜에서 운전자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 명의로 신고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중 매출처별로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고, 그 중 청구외 ㈜○○과 ○○○○물류㈜에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의 일자별 교부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표 2) (단위:원) ┌─────────┬─────┬────────┐ │ 거 래 처 │ 매수 │ 공급가액 │ ├─────────┼─────┼────────┤ │ ○○통운㈜ │ 8 │ 23,120,000 │ ├─────────┼─────┼────────┤ │ ㈜○○ │ 2 │ 15,776,000 │ ├─────────┼─────┼────────┤ │ ○○○○물류㈜ │ 2 │ 7,960,000 │ ├─────────┼─────┼────────┤ │ 계 │ 12 │ 46,856,000 │ └─────────┴─────┴────────┘ 일자별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표 3) (단위: 원) ┌───────┬──────┬───────┬───────┐ │ 거 래 처 │ 일 자 │ 공급가액 │ 비 고 │ ├───────┼──────┼───────┼───────┤ │ │2000. 10. 30│ 2,976,000 │ 장비사용료 │ │ ㈜○○ ├──────┼───────┼───────┤ │ │2000. 12. 30│ 12,800,000 │ D/T대 │ ├───────┼──────┼───────┼───────┤ │ │2000. 10. 30│ 3,870,000 │ 운송료 │ │○○○○물류㈜├──────┼───────┼───────┤ │ │2000. 11. 30│ 4,090,000 │ 운송료 │ └───────┴──────┴───────┴───────┘ * 지입회사인 청구외 ○○통운㈜는 2001. 12. 18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없음. 상기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가)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9. 28 지입회사인 청구외 ○○통운㈜에 화물자동차를 지입하였다가 2000. 10. 21 화물자동차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화물자동차(1톤 화물자동차임)로는 단기간 내에 고액의 매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더구나 앞의 (표 3)과 같이 청구인이 화물자동차를 양도한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계속하여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점과 지입회사인 청구외 ○○통운㈜에도 매출이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제 ○○통운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통운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