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어음채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34 선고일 2002.07.15

배서인은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이상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공급받은 자로서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공구류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공업(주)에 체인을 납품하고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2매 금액 51,060,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을 청구외 ○○기공으로부터 체인을 매입하고 쟁점어음을 배서하여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0년 제1기 및 2000년 2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기공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어음이 2000.12.18. 부도로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자, 대손세액 4,641,818원을 공제한 후, 청구인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기공에 쟁점어음의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최종소지자가 아니므로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2001년 제2기에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2.06.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64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2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공업(주)에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쟁점어음이 부도로 청구인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쟁점어음 최종소지자인 청구외 ○○이 공제 받은 대손세액을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 및 배서어음과 관련된 유권해석자료에서 부도어음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어음의 최종소지자가 받는 것인 바(부가46015-2814, 1997.12.15.) 이 건의 경우 배서인은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이상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공급받은 자로서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거래상대방이 공제 받은 대손세액을 청구인의 기 신고한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과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5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제4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제17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2002. 05. 08. 처분청에 통보한 대손세액 공제(변제)자료통보서(공급자: ○○기공, 000-00-00000)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당초공급일 대손확정일 대손금액(원) 공제율 대손세액(원) 대손사유 2000.04.25. 2001.08.28. 51,060,000 10/110 4,641,818 부도발생후 6개월경과

(2) 청구외 ○○기공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 4,641,818원을 공제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어음에 대한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어음의 최종소지자 아니므로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의 ○○공업(주)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쟁점어음을 받아, 청구외 ○○기공에게 매입한 물품(체인)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쟁점어음 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어음의 배서인으로 정상적인 상품거래임이 인정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4항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와 대손 사실 또는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의 ○○기공에서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인이 쟁점어음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청구외 ○○기공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2000서3085,2001.05.16외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기공의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어음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