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33 선고일 2002.11.22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골재생산 기계설비와 골재채취 허가권을 양수했으나 ‘골재채취업의 동일성’이 있다 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법인이 2001.07.31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골재채취업을 운영한 청구외 A종합건설주식회사 B공장(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1,771,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환급신고)한데 대해, 양도·양수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의 기계설비 시설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177,1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여 2001.12.11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7,100,0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같은뜻: 재경부 소비 46015-51, 1997.02.12)인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자산 중 골재생산 기계설비만을 개별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을 뿐, 사업용 토지·건물 및 골재채취업 허가 등의 기타 자산은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토지·건물의 경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퇴직한 종업원 중 일부만을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신규채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기계설비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건물은 단순히 사무실등으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골재 채취장은 경기도 화성시 □□동 산 1번지 등이므로, 동 토지·건물은 골재채취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기계설비 양도·양수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의 B공장 골재생산의 시설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골재생산 기계설비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07.31 골재생산 기계설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771,000,000원에 매입하고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177,1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환급세액 159,558,936원) 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의 기계설비 시설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골재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재소비 46015-51, 1997.02.12)을 근거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기계설비만을 개별적으로 취득하여 토지·건물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1.07.31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골재생산의 기계설비 시설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등) 일체를 청구외법인이 책임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일체의 시설 및 자산과 이의 운영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골재채취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의 승계를 위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기계설비 등 자산의 양도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948,100,0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소유자산인 ○○도 ○○군 ○○면 ○○리 ○○번지 등 3필지 공장용지(11,567㎡) 및 위 지상건물(921.43㎡)과 같은리 산 ○○, 산 ○○번지 임야(23,367㎡)를 월 임대료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01.08.01~2002.07.31까지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본점인 청구외 A종합건설주식회사는 1998.07.24 화의인가된 법인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지점인 청구외법인의 기계설비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바, 쟁점금액의 기계설비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골재생산의 기계설비 시설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고, 청구외법인은 골재채취 등 제반 인·허가 사항의 승계를 위한 업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골재채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허가권과 기계설비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외법인 소유의 공장용지·임야·건물이 양수자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7) 그렇다면, 골재채취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청구외 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교체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