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등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관련서류는 객관성이 없어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고발된 사업자로,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등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관련서류는 객관성이 없어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화학’이라는 상호로 산업용프라스틱 성형제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2000년 외형 141백만원인 소규모 사업자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12.30.자로 공급가액 1천만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2.03.2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15,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원료를 실제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청구외 ○○산업(주)가 발행한 어음을 청구외법인에 배서양도 하였음이 약속어음 사본 및 청구외법인의 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시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자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같은 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과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검찰청에 고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실행위자 이○○임)은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 338매 공급가액 3,465백만원을 발행 교부한 자료상(유형: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과 실지 자료상 행위자인 이○○을 2002.11.18. ○○지방검찰청○○지청에 고발하고,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에 자료상 파생자료를 통보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제시한 약속어음의 사본에 의하면 발행인은 ○○산업(주), 액면가액은 9,900천원, 발행일은 2000.10.09.(만기일: 2001.01.20.)이고, 쟁점어음의 이면 배서내용을 보면 000-00-00000, ○○화학, 박○○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상당하는 원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고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둘째, 청구인이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의 이서내용으로 보면, 청구인의 배서가 있고 청구외법인의 배서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동 어음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법인에 원료구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세째,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로서 달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 확정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