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거래이며 실지거래 사실 확인할수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2-0131 선고일 2003.02.17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과의 거래 과세자료에 의거 결정하였으며, 제출한 관련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결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세무서장은 1999.12월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000-00-00000, ○○○,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6,679,000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고,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자료상거래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기초로 2001.12.01.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41,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처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며, 쟁점거래처의 거래당시 대표이사 ○○○과 직원 ○○○가 확인서 또는 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고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과의 거래 과세자료에 의거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결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①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호 이하 내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시 ○○군 ○○읍 ○○리 ○○번지에서 철근도매업을 1992.05.01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 중인 자로 1998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기타 계 일반매입 1998.1기 104,371,827 669,451 105,041,278 93,226,648 1998.2기 118,453,584 680,546 119,134,130 104,928,712 합계 222,825,408 1,349,997 224,175,392 195,151,360 쟁점거래처는 1989.07.31.○○시 ○○구 ○○동 철강제품 도매업으로 개업하여 1999.01.09. 대표자가 ○○○에서 ○○○으로 변경되었으며, 1999.03.09.○○시 ○○구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대표자도 ○○○에서 ○○○으로 변경된 이후 1999.04.20.폐업하였고, 1999.12.31.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지검○○지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우선 당심에서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시시한 후 작성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상 잼점자료상에 대한 적출실적은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천원) 구분 신고사항 적출사항 비율 비고

① 계 매출 매입

② 계 매출 매입 합계 1,721,000 888,000 833,000 8,281,442 7,611,414 670,028 481% 위장가공거래 1999.1기 272,200 143,000 129,000 7,741,174 7,611,414 129,760 2,845% 1998.2기 1,449,000 745,000 704,000 540,268 0 540,268 37 1999.1기 매출분은 조사결과 전부가 가공매출로 확인되었고, 1999.1기 매입분은 3건 129,760천원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며, 1998.2기 매출ㆍ매입과 관련된 거래처 추적조사의 기재내용을 보면, “1998.2기 총매입 8개거래처 703천원 매입 중 가공매입 4개 거래처 540,268천원을 제외하면 162,898천원매입에 매출 798,678천원으로 1998.2기에도 자료상행위가 있었음으로 자료통보코자 함(세금계산서소급발행 등 행위적출됨)” 이라고 조사내용을 복명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청구외 쟁점거래처가 1998.2기 과세기간 중에도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4개 거래처 540,268천원을 제외하면 매입액이 162,898천원인데 반하여, 매출이 798,678천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표 745,000천원도 대부분의 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거래당시 대표이사 ○○○과 직원 ○○○가 확인서 또는 각서를 제출하면서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이고 대금결제는 직원 ○○○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할 때마다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당심에서 2003.02.10. 유선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계좌(○○○○)를 출력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심사청구서에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도 ○○도이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시 ○○구 ○○동으로 상당한 원거래처임에도 쟁점거래처의 임원이 수차례 방문하여 전액을 현금으로 받아갔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