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 및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미신고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당초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 및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미신고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06.00㎡(소유주 박○○)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540.10㎡(건축주: 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시 토목공사와 골조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이 공사대금 120,000,000원을 수령하고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자료 등에 의하여 2002.01.12. 청구인에게 1996.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090,9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06.18.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부동산 신축당시 건축주 청구외 박○○은 ○○건설에 근무하였으며, 박○○의 부 박○○은 백산아파트에서 설비기사로 재직중이라서 박○○이 청구인에게 건설공사일을 보아 달라고 하여 공사감독으로 근무하였고, 4개월 근무한 대가로 박○○로부터 1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상기 건물을 도급 받아 시공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13,090,900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건축주인 박○○에게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목 및 골조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 120백만원은 신축 후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청구인에게 몇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및 박○○의 증인신문서 공증증서에 청구인이 시공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건물사용신청서에 청구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제21조 【경정】 제1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건축주 박○○의 확인서 및 박○○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박○○ 및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도급을 준 사실이 없이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관련증빙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만 하였고, 공사대금으로 120백만원을 몇차례에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청구외 박○○의 2001.12.11.문답서에 나타나고, (나) 과세자료로 채택한 준비서면(청구인이 ○○시 ○○동 물건지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청구소송 2001가단34191)에 박○○의 건물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하여 공사하였음을 준비서면에 나타나고, (다) 박○○의 증인신문에서 1996년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청구인에 도급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관계법령 및 상기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에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청구외 쟁점부동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사실상 시공한 것으로 건축주의 진술서 및 피고 청구외 최○○과의 ○○지방법원2001가단34191 부가가치세 지급청구사건 준비서면에 이건 공사를 소개한 피고의 제부인 박○○의 건물(쟁점부동산 토지소유주)도 1996.07월에 원고가 공사를 하였는데 이건 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고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1998.10.30.부터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등 건설업에 계속 종사해 온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 박○○ 및 청구외 박○○의 확인서는 조사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 및 법원에 제출한 서류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시공하고 120백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